울산지방법원 2014. 4. 4. 선고 2014고단166 판결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A
- 검사
- 배철성(기소), 김도형(공판)
- 변호인
- 변호사 서기영(국선)
- 판결선고
- 2014. 4. 4.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은 2006. 4. 28. 부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치상)죄,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죄로 징역 2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06. 12. 21. 대구고등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죄, 특수강도, 사기로 징역 4년을 선고 받아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2. 3. 28. 경북북부 제2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으며, 이와 같이 다수의 성폭력 전력이 있어 2011. 11. 18. 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에서 5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명령을 받아 2012. 3. 28.부터 부착명령 집행 및 보호관찰 중이다.
1.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피부착자)의 의무위반
전자장치가 부착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 손상, 전파 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7. 18. 00:40경부터 같은 날 00:51경까지 양산시 삼호동 시장 주변 등에서 위치추적 휴대장치의 전원을 꺼버려 소재불명 상황을 발생시켜 울산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신속대응팀으로부터 휴대장치를 즉시 충전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보호관찰관에게 "뭐꼬 씨발놈아"라고 말하며 위치추적 휴대장치 전원을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8. 31. 03:55경부터 같은 날 05:28경까지 양산시 서창시장 내 B 노래주점 등에서 위치추적 휴대장치 저전력 상태에서 전원을 꺼버려 울산보호관찰소 위치추적 신속대응팀으로부터 휴대장치를 즉시 충전하도록 지시를 받았으나 위치추적 휴대장치 전원을 충전하지 아니하여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하였다.
2.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 위반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특별준수사항을 부여받은 사람은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하여서는 아니된다.
피고인은 2013. 11. 8. 울산지방법원에서 야간 특정시간대(23:00~익일 06:30) 외출제한의 특별준수사항의 추가 결정을 받았고, 2013. 12. 2.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제한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보호관찰소장의 경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13. 12. 7. 23:00경부터 다음날 06:30경까지 부산 연제구 연산동에 있는 아리비안 나이트 클럽 인근에서 채팅으로 만난 여성들과 술을 마시며 귀가하지 아니하여 야간 특정시간대 외출제한의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12. 14.까지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위 특별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1. 제1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기재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부착명령 집행지휘서(준수사항 추가)
1. 보호관찰상황일지
1. 각 위치추적 위험경보 등 처리대장
1. 각 경고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출소일자 확인 등)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 피부착자 의무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각 같은 법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2항(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판시 1의 나항 기재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양형이유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행위는 해당 법률의 입법취지를 해하는 중한 죄일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피고인에 대한 형사판결이 확정된 이후에 내려진 점, 이 사건 범행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일로부터 상당기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진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