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5. 4. 2. 선고 2015고단36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공갈,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고인
- 이○○(67년, 남), 무직
- 검사
- 김소정(기소, 공판)
- 변호인
- 변호사 박동인(국선)
- 판결선고
- 2015. 4. 2.
피고인을 징역 1년 및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은 2012. 10. 12. 울산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죄 등으로 징역 3년 및 7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선고받고 특별준수사항으로 외출제한명령,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명령,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금지명령 등을 선고받고, 2012. 12. 27. 부산고등법원에서 징역 2년 6월을 선고받고 전자장치의 부착명령 및 특별준수사항 부분에 관한 항소는 기각되고, 2013. 3. 14. 대법원에서 그 판결이 선고와 동시에 확정되었으며 2015. 1. 22. 부산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그와 동시에 시작된 노역을 종료한 2015. 1. 31.경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였다.
1.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
가. 외출제한명령 위반
피고인은 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매일 00:00경부터 06:00경까지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2. 6. 00:00경부터 같은 날 00:50경까지 총 50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어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 00:00경부터 같은 날 00:09경까지 총 9분간 위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여 울산 중구 학성동에 있어 주거지 이외로의 외출을 하였다.
나. 음주금지명령 위반
피고인은 위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받음과 동시에 "전자장치 부착기간 중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의 음주를 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부과받았다. 피고인은 2015. 2. 5. 23:40경 울산 중구 학산동 등지에서 술을 마셔 2015. 2. 6. 08:55경 울산보호관찰소에서 측정한 음주측정 수치가 혈중알콜농도 0.131%를 기록하여 음주금지명령을 위반하였다.
다. 전자장치 분리 등 금지의무 위반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전자장치의 부착기간 중 전자장치를 신체에서 임의로 분리·손상, 전파방해 또는 수신자료의 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피고인은 2015. 2. 6. 00:35경 울산 중구 반구동 서원2길 13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길에서 법원에서 부과한 외출금지명령 위반으로 출동한 울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호주사보 안숭기 등에게 욕을 하며 휴대용 추적장치를 땅바닥에 집어던져 위 전자장치의 위치추적을 어렵게 하여 그 효용을 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6. 20:45경 자신의 주거지 앞 길에서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 경보 및 휴대용 추적장치 신호실종 경보로 인해 출동한 울산보호관찰소 보호서기 이창우 등으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의 충전을 지시받았음에도 그에게 욕설을 하며 같은 날 21:11경까지 충전을 거부하여 전자장치가 방전되게 하는 방법으로 그 효용을 해하였다.
라. 보호관찰 준수의무 재위반
전자장치를 부착한 자는 보호관찰을 받고, 그 보호관찰 대상자는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하는 등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준수사항을 위반해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5. 2. 5. 23:40경 울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근무자 보호주사보 안숭기로부터 휴대용 추적장치로 전화 연락을 받고 외출금지시간대인 24시까지 주거지로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전화를 끊어버리는 등 2014. 2. 6. 00:13경까지 3회에 걸쳐 전화 수신을 거부하고 귀가지시에 불응하여 준수사항을 위반하고, 2015. 2. 6. 00:12경 피고인의 외출제한명령 위반으로 경보가 발생하여 같은 날 00:24경 울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호주사보 안숭기로부터 피고인의 위치를 확인하는 전화를 받자 위 안숭기에게 욕설을 하며 그 지시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00:3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서 위와 같은 경위로 출동한 위 안숭기로부터 귀가할 것을 지시받았으나 욕설을 하며 그 지시에 불응하여 2015. 2. 6. 08:50경 울산보호관찰소에서 보호관찰소의 장의 위임을 받은 보호관찰관 박종균으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1) 피고인은 2015. 2. 6. 19:45경 울산 중구 복산동에서 피고인이 부착하고 있는 휴대용 추적장치 저전력으로 인하여 울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호서기 이창우로부터 충전 지시를 받았으나 이에 불응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20:45경 피고인의 주거지 앞 길에서 만난 위 안숭기 등에게 욕설을 하며 응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2. 9. 01:10경 울산중부경찰서 반구파출소에서 폭력사건의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있던 중 외출제한명령 위반을 확인하고 위 반구파출소에 찾아온 울산보호관찰소 신속대응팀 보호주사 김경환에게 욕설을 하며 신고 있던 운동화를 위 김경환의 머리 부분에 던지는 등 보호관찰관에게 응대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보호관찰소의 장으로부터 경고를 받은 후 다시 정당한 사유 없이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공갈
피고인은 2015. 2. 8. 23:15경 울산시 중구 서원7길에 있는 피해자 전OO(여, 56세)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총 3만 원 상당의 술과 안주를 시켜 먹고 그 대금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자신의 몸에 있는 문신을 보여주며 "나중에 음식값과 함께 계산할 테니 5,000원을 달라, 내가 여자 2명을 칼로 찔러서 살인하고 감방에서 20년 살다가 출소했다"라고 말하여 겁을 주었다. 피고인은 이에 겁을 먹은 위 피해자의 요구로 위 피해자의 지인으로부터 즉석에서 5,000원을 지급받고, 위 음식대금 3만 원의 지급 요구를 단념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5. 2. 8. 23:20경 울산 중구 서원2길 53에 있는 피해자 서OO(여, 54세)이 운영하는 유흥주점에서 피해자에게 방을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당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옷을 던지고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로 피해자에게 욕을 하며 "너 오늘 나한테 죽어볼래"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전OO, 서OO의 각 경찰진술조서
1. 경위서
1. 수사보고서(소주병 사진 촬영 첨부에 대해), 수사보고서(피의자 경찰서 동행 당시의 상황에 대해), 수사보고서(피해자 서OO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피해자 전OO 상대 진술 청취), 수사보고서(울산보호관찰소 수사의뢰에 대해), 수사의뢰 내용
1. 부착명령 집행지휘서, 처분결정문
1. 위치추적 위험경보 처리대장
1. 음주측정 결과 및 휴대용 추적장치 훼손 사진
1. 신고서, 부착명령 집행전 의무사항 고지 확인서, 전자장치 수령 확인서
1. 보호관찰 카드, 보호관찰 상황 내용
1. 수사보고서(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소의 장의 경고에 관한 검토 의견) 판시 전과: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출소일자 확인 보고)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3항, 제9조의 제1항 제1호, 제5호(준수사항 위반의 점),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8조, 제14조 제1항(전자장치의 효용을 해한 점, 징역형 선택), 각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제39조 제2항,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제32조 제2항 제3호, 제38조(경고 후 준수사항 위반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50조 제1항(공갈의 점, 징역형 선택),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283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협박의 점,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다만,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대하여는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3호, 제50조[각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를 제외한 나머지 죄에 대하여 형이 가장 무거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에 정한 형에 형법 제42조 단서의 제한 내에서 경합범가중을 한 징역형과 각 준수사항 위반으로 인한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대하여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5. 2. 9.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한 벌금형을 병과]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한 지 1개월도 채 되지 않아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르기 시작했고, 보호관찰소 직원으로부터 추적장치의 충전 지시 및 준수사항 위반에 관한 경고를 받고도 지도·감독에 응하지 않고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또한 이 사건 각 범행이 누범기간 중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는 불가피하다. 다만, 피해자 전OO이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및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