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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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을 마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3조 제1항). 2)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중앙당국(법무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항에서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제1호), 아동 또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08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안○○ 결정일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5조, 제78조, 제79조가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4362).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51조, 민사집행법 제5조, 민법 제7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고, 위 법원의 재판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사건 2013헌바366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하○수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12가소75403 위자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집행관
사 건 2010헌마464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하○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집행법 제5조 및 제187조를 대상으로 한 헌
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저항능력이 없음에도 경찰관을 동원하였다는 부분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은 “집행관은 집행행위를 함에 있어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관 000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집행을 하면서 경찰에
경우에는 그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조). 따라서 집행관이 적법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그에 대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것이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유형력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