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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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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5조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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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8건

인천지방법원 2024가단2859532025. 7. 10.
배당이의

을 마치고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은 임차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 의한 우선변제권이 인정된다 (같은 법 제5조 제2항, 제3조 제1항). 2)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만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으므로(민사집행법 제151조 제3항), 채

대법원 2025그5142025. 5. 26.
집행에관한이의[아동의 학교에서 이루어진 아동 인도 집행에 대하여 채무자가 이의를 신청한 사건]

참고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등을 채권자 및 중앙당국(법무부장관)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제3항에서 ‘집행관은 아동의 인도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채무자를 설득하거나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또는 제2항의 조치를 취하는 것 외에 채무자의 주거 기타 채무자가 점유하는 장소에서 아동이 있는지 여부를 수색하는 것(제1호), 아동 또

헌법재판소 2024헌마5082024. 6. 25.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당 사 자】 사건2024헌마508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청구인안○○ 결정일2024. 6. 25.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5조, 제78조, 제79조가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

헌법재판소 2023헌바1132023. 5. 23.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4362).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51조, 민사집행법 제5조, 민법 제7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고, 위 법원의 재판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헌법재판소 2013헌바3662013. 11. 5.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사건 2013헌바366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청구인 하○수 당해사건 창원지방법원 2012가소75403 위자료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집행관

헌법재판소 2010헌마4642010. 8. 10.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사 건 2010헌마464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하○수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집행법 제5조 및 제187조를 대상으로 한 헌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59002006. 4. 12.
손해배상(기)등

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저항능력이 없음에도 경찰관을 동원하였다는 부분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은 “집행관은 집행행위를 함에 있어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관 000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집행을 하면서 경찰에

헌법재판소 2005헌마1862006. 3.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경우에는 그 방해를 제거하기 위하여 스스로 강제력을 행사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민사집행법 제5조). 따라서 집행관이 적법한 강제집행을 실시하면서 그에 대한 방해행위를 배제하기 위하여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 그것이 명백한 권한남용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유형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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