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3. 5. 23. 선고 2023헌바113 결정 [민사소송법 제194조 등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온○○
- 당해사건
- 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4362 제3자이의
- 결정일
- 2023. 5. 23.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가.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가처분 결정(2021카단101708, 2021카단101714)을 받았고, 위 2021카단101708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에 대하여 같은 법원에 제3자이의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22. 8. 17. 각하되었으며(2022가단83027),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항소하여 현재 항소심이 계속 중이다(의정부지방법원 2022나214362).
나.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51조, 민사집행법 제5조, 민법 제750조(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고, 위 법원의 재판이 법률에 대한 위헌결정의 기속력에 반하는 재판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면서, 2023. 4. 25.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기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은 법원에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그 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때에만 청구할 수 있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해사건 재판에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지 않았고 그에 따라 법원의 기각결정도 없었던 경우, 심판청구는 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헌재 1994. 4. 28. 89헌마221 참조).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194조, 제451조, 민사집행법 제5조, 민법 제750조가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기록상 청구인이 당해사건 재판 계속 중 위 법률조항들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한 사실이 확인되지 않으며, 그러한 사실을 소명하라는 취지의 헌법재판소의 보정명령에도 응하지 않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한 청구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다.
나. 법원의 재판에 대한 청구 부분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법률이다(헌재 2008. 2. 28. 2006헌바70 참조). 청구인은 법원의 재판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도 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에서 법원의 재판을 대상으로 하는 심판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
다. 청구인은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2021카단101708, 2021카단101714호 가처분 결정과 위 2021카단101708호 결정의 집행력 있는 정본에 기초한 강제집행의 취소를 구하는 취지의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기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가 각하 결정을 받은 바 있다(헌재 2023. 4. 11. 2023헌마468).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취지를 위 2023헌마468 결정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취지로 선해하더라도, 재심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헌법재판소법 제40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각호의 사유 중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재심의 성질상 허용되는 사유를 재심청구의 이유로 주장하여야 하는데, 청구인은 그러한 사유에 관한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김형두,이은애,김기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