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글씨 크기
민사집행법 제6조 (참여자)
제6조(참여자) 집행관은 집행하는 데 저항을 받거나 채무자의 주거에서 집행을 실시하려는데 채무자나 사리를 분별할 지능이 있는 그 친족ㆍ고용인을 만나지 못한 때에는 성년 두 사람이나 특별시ㆍ광역시의 구 또는 동 직원, 시ㆍ읍ㆍ면 직원(도농복합형태의 시의 경우 동지역에서는 시 직원, 읍ㆍ면지역에서는 읍ㆍ면 직원) 또는 경찰공무원중 한 사람을 증인으로 참여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 법률 제20733호, 2025. 1. 31., 2026. 2. 1. 시행현행
- 법률 제6627호, 2002. 1. 26. 제정, 2002.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2014마14122014. 12. 2.
경매개시결정에대한이의
. 21. 양수한 근저당권이 붙은 신청외 1에 대한 채권을 유동화자산으로 양수하였고, 신청외 2 은행은 2011. 6. 22.경 같은 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양도사실을 등록하였다. 라. 신청외 3 회사는 2013. 4. 30.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경매법원은 2013. 5. 1. 임의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59002006. 4. 12.
손해배상(기)등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은 이00 등 원고와 관련된 사람이 집행에 참여하고 집행조서에 서명, 날인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채무자가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 이충기, 임주열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집행조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집행행위가 있음을 미리 최고하지 아니하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