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06. 4. 12. 선고 2005가합35900 판결 [손해배상(기)등]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0000전상동지회 서울 중구 삼각동 28-1 금봉빌딩 802호 대표자 회장 이00
- 피고
- 대한민국 법률상 대표자 법무부장관 천정배 소송수행자 000 변론 종결 2006. 3. 8.
- 판결 선고
- 2006. 4. 12.
1. 피고는 원고에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2006. 4. 1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4는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피고는 원고에게 10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4.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집행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에 집행행위를 한 경우와 같은 집행관의 위법한 집행처분 등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데, 원고가 이러한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나, 강제집행이 종료된 이후에는 이의신청이 허용되지 아니하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강제집행절차의 효력여부를 다투는 것이 아니라 집행관의 위법한 집행행위를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6.25사변 당시 부상당한 상이군경들의 친목단체로서, 1990. 1.경 최초 모임을 가진 이후에 ‘000전상동지회’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활동하여 오던 중 2004. 11. 1. 서울시에 비영리민간단체로 등록하였다.
(2) 원고의 회장직을 1993.경부터 수행하여 오던 이00은 갑 등으로부터 서울에 있는 영업소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 중 4층 402호를 자신의 명의로 임차하여 이를 원고의 사무실로 일부 사용해왔는데, 주식회사 0000는 ‘을지로2가구역 제5지구 도심재개발 사업’의 시행자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을 위하여 2003. 9. 1. 갑 등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포함하여 그 일대 대지와 그 지상 일체의 건물을 매수하였다.
(3) 주식회사 0000는 2003. 9. 9. 위와 같이 매수한 대지 및 그 지상건물 일체에 관하여 000신탁 주식회사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4) 000신탁 주식회사는 2004. 2. 6.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채무자를 이00로 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같은 달 12. 이00이 참석한 상태에서 위 가처분결정을 집행하였다.
(5) 000신탁 주식회사는 2004. 1. 2. 이 사건 건물을 점유하고 있던 이00 등 6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건물명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소송에서 이00, 조00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의 점유자에 대하여는 2004. 9. 23. 조정이 성립되었고, 이00, 조00에 대하여는 2004. 10. 14. 원고 전부승소판결을 받았으며, 위 판결은 위 이00 등이 항소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6)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000는 대한토지신탁으로부터 집행위임을 받아 공휴일인 2004. 11. 7. 위 승소판결에 따라 이 사건 건물에 대한 부동산인도집행(이하 ‘이 사건 집행’이라고 한다)을 실시하였다. [인정근거 : 갑 1호증, 갑 17호증의 1, 을 1호증의 1, 2, 을 2호증의 3, 4, 을 3호증의 3, 4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집행관은 강제집행을 담당하는 국가기관으로서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집행관이 위법집행을 하여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국가가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할 것인데, 서울중앙지방법원 집행관 000의 이 사건 집행행위에는 ① 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에 강제집행한 점, ② 집행조서에 집행참여자의 서명, 날인을 받지 아니한 점, ③ 집행행위가 있음을 미리 최고하지 아니한 점, ④ 저항능력이 없음에도 경찰관을 동원한 점, ⑤ 원고의 사무용품을 임의로 매각한 점, ⑥ 원고의 간판에 붉은색 페인트로 ‘공가’라고 표시한 점 등의 위법한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는 국가배상법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재산상 손해 87,300,000원{= 30,000,000원(서울특별시 지원금) + 32,500,000원(상근자 4명에 대한 5개월분 임금) + 11,125,000원(사무실 5개월 운영비) + 13,675,000원(매각처분된 원고의 비품, 사무용품 등의 비용)} 및 위자료 18,500,000원 합계 105,8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집행을 함에 있어서 집행관 000가 공휴일 집행허가를 받지 않은 것은 사실이나 이는 착오로 인한 것이었는데, 이 부분을 제외하고는 이 사건 집행행위 모두가 적법하였으며,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들은 손해자체가 발생하지 않았거나 공휴일 집행허가를 받지 않은 집행관의 위법한 집행행위와는 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다. 판단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집행행위의 위법성에 관한 판단
① 집행법원의 허가 없는 공휴일 집행부분 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에 이 사건 집행행위가 있었던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민사집행법 제8조 제1항은 “공휴일과 야간에는 집행법원의 허가가 있어야 집행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집행행위는 위법하다(000신탁 주식회사의 이00에 대한 부동산점유이전금지가처분결정의 집행사실은 원고의 점유로서 000신탁 주식회사에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이 있을 뿐, 원고에 대한 위 집행행위의 위법성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 ② 집행조서에 집행참여자의 서명, 날인이 없다는 부분 민사집행법 제10조는 “집행관은 집행행위에 관하여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집행조서에는 집행한 날짜와 장소, 집행의 목적물과 그 중요한 사정의 개요, 집행참여자의 표시 및 집행참여자의 서명, 날인 등을 기재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을 3호증의 5의 기재에 의하면 이충기, 임주열이 이 사건 집행에 관하여 작성된 집행조서에 집행참여자로서 서명, 날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의 주장은 이00 등 원고와 관련된 사람이 집행에 참여하고 집행조서에 서명, 날인했어야 한다는 취지로 보이나, 집행에 있어서 반드시 채무자가 참석해야 하는 것이 아니며 이 사건 집행에는 민사집행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위 이충기, 임주열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집행조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집행행위가 있음을 미리 최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강제집행의 개시는 강제집행신청의 채무자에게 판결이 송달되었음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이나, 이미 판결의 송달이 이루어졌다면 이후의 구체적인 집행일시를 채무자에게 통지할 필요는 없다고 할 것이므로(민사집행규칙 제3조 제1항은 “민사집행의 신청을 받은 집행관은 민사집행을 개시할 일시를 정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④ 저항능력이 없음에도 경찰관을 동원하였다는 부분 민사집행법 제5조 제2항은 “집행관은 집행행위를 함에 있어 집행을 방해하는 저항을 받으면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집행관 000는 위 규정에 따라 이 사건 집행을 하면서 경찰에 원조를 구하여 집행현장에 경찰관을 배치하였고(위 규정이 현실적으로 저항을 받을 때에만 경찰관 등에게 원조를 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지는 않는다), 위와 같이 배치된 경찰관 등이 일부 강제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이나, 집행관 및 경찰관 등의 저항을 배제하는 행위는 바리케이드의 철거 등 대물적인 행위뿐만 아니라 저항하는 자를 직접 밀어내는 등의 대인적인 행위도 허용된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⑤ 사무용품을 임의로 매각한 부분 민사집행법 제258조는 “부동산 등의 인도청구권의 집행시 강제집행의 목적물이 아닌 동산은 집행관이 제거하여 채무자에게 인도하여야 하는데(제3항), 채무자가 없는 때에는 채무자의 대리인이나 고용인 등에게 인도하여야 하고(제4항), 이러한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집행관은 그 동산을 채무자의 비용으로 보관하여야 하며(제5항), 채무자가 그 동산의 수취를 게을리 한 때에는 집행관은 집행법원의 허가를 받아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따라 그 동산을 매각하고 비용을 뺀 뒤에 나머지 대금을 공탁하여야 한다(제6항).”고 규정하고 있다. 을 3호증의 7, 을 4호증의 1 내지 3, 을 6호증, 을 7호증의 1, 2, 을 9, 13 내지 16호증, 을 18호증의 1, 2,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집행관 000는 이 사건 집행 당시 이 사건 건물 중 402호에 있던 컴퓨터, 캐비넷 등 사무용품을 채권자 000신탁 주식회사에게 보관시켰는데, 이00이 이를 수취해 가지 않음에 따라 2005. 1. 18.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부터 매각명령을 받고, 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의 매각절차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05. 4. 4. 위 사무용품을 매각한 후 매각대금 700,000원을 집행비용에 전부 충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 집행행위가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원고는 이 사건 집행당시 위 402호에는 위에서 매각된 물품이외에도 사무용품 등이 더 있었다고 주장하나, 갑 16호증의 1 내지 16의 각 기재만으로 이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⑥ 원고의 간판에 붉은색 페인트로 ‘공가’라고 표시한 부분 갑 6호증의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집행 이후에 이 사건 건물의 현관에 부착되어 있던 원고의 명칭이 표시된 간판에 붉은색 페인트로 ‘공가’라고 표시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러한 표시는 이 사건 집행 당시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 사건 집행을 주관하는 집행관으로서는 원고를 대외적으로 표상하는 위 간판을 떼어내어 따로 보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마땅하다 할 것인데, 위와 같이 간판에 ‘공가’라고 직접 표시하였거나 이를 용인한 것은 위법한 행위로서 이로써 원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할 것이다.
(나)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원고에게 위 ①, ⑥항에 기재된 집행관 000의 위법한 집행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손해의 범위에 관한 판단
(가) 재산상 손해
원고가 주장하는 재산상 손해 중 사무실 운영비 및 상근자에 대한 임금은 원고가 사무실을 운영하면서 지출해야 하는 비용으로 보일 뿐 이 사건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발생한 손해라고 볼 수 없으며, 서울특별시 지원금은 원고가 서울특별시에 사업계획서, 지원신청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 공익사업선정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되어야만 지급받을 수 있는데, 이 사건 집행으로 인하여 위 지원신청서의 제출이 불가능해 졌다고는 보이지 아니하고, 설사 일부 지장을 초래했다고 하여도 지원신청서의 제출만으로 위 지원금의 지급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므로, 앞에서 본 허가 없는 공휴일 집행이라는 위법집행과는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어 원고의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유 없다.
(나) 위자료
앞에서 살펴 본 바에 의하면, 집행관 000는 법원의 허가 없이 공휴일 집행을 실시하였고, 또한 이러한 집행과정에서 원고의 대외적 표상인 간판이 붉은색 페인트로 ‘공가’라고 표시됨으로써 원고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피고는 국가배상법상의 손해배상의무자로서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수에 관하여 보건대, 공휴일 집행에 있어 채무자가 참여한 경우에는 공휴일 집행허가결정을 채무자에게 제시하여야 하는 점, 이 사건 건물 중 402호는 사무실로 사용되고 있었기에 공휴일에 이루어진 이 사건 집행에 원고측이 참여할 수 없어 임의이행할 기회를 잃게 된 점, 임의이행의 경우에 비하여 강제집행을 당하는 경우에는 중요한 서류 등 동산에 대한 분실 및 훼손 우려가 사실상 증가하는 점, 원고는 국가를 위하여 6.25사변에 참전하였다가 부상당한 상이군경들로 구성된 단체로서 피고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 및 보호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는 점, 일반적으로 개인의 성명이나 단체의 명칭은 인격권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로서 이에 대한 표지를 붉은색으로 손상하는 행위는 우리의 전통적인 미풍양속상 극히 명예감정을 손상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볼 때 위 금액은 15,000,000원 정도로 봄이 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5. 4.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4. 12.까지는 민법에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