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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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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집행법 제39조 (집행개시의 요건)

제39조(집행개시의 요건)

①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

②판결의 집행이 그 취지에 따라 채권자가 증명할 사실에 매인 때 또는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하는 것이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하여 하는 것일 때에는 집행할 판결 외에,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③증명서에 의하여 집행문을 내어 준 때에는 그 증명서의 등본을 강제집행을 개시하기 전에 채무자에게 송달하거나 강제집행과 동시에 송달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7건

대법원 2021다2010612024. 7. 25.
청구이의의소

강제집행이 적법한지 판단하는 기준 / 채권적 청구권에 기한 물건의 인도와 그 집행불능에 대비한 전보배상을 구하여 인용 판결이 확정된 경우, 물건의 인도에 관한 강제집행이 불능인지 판단하는 방법

대법원 2020다2481242021. 7. 22.
지역권설정[판결절차에서 부작위채무 또는 부대체적 작위채무의 이행을 명하면서 동시에 간접강제를 명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또한 집행당사자가 판결이나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어야 하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집행개시와 동시에 송달하여야 하는 등(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의 집행개시요건이 구비되어야 한다. 간접강제도 집행방법의 하나이므로 본안판결에 기초하여 간접강제를 하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강제집행의 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집행권

대법원 2010다412562012. 6. 14.
손해배상(기)

집행관이, 집행채무자가 강제집행의 개시 전에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불복 절차를 밟을 수 있도록 충분한 기간을 두지 않고 강제집행의 개시에 근접하여 승계집행문을 송달한 후 강제집행을 개시하였다면 이를 위법하다고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헌법재판소 2010헌마5762011. 4. 28.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집행관 등 작업반원들의 행위가 집행채무자인 청구인 및 청구인 가족들의 사생활의 자유등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전제에서 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정기각결정에 대한 취소청구를 기각한 사례

서울중앙지법 2008가합1303492009. 6. 19.
손해배상(기)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집행관이 집행개시 현장에 도착하여서야 비로소 승계집행문에 기하여 인도집행을 개시할 것을 고지하고 인도집행을 종료한 사안에서, 강제집행 전에 채무자의 승계인에게 승계집행문을 송달하여 그 승계집행문에 대해 불복절차를 취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지 않은 위법한 인도집행으로 유치권을 소멸시켰으므로, 국가가 이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7마3402007. 7. 26.
가압류취소

가압류채무자를 상대로 한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이 확정된 후 가압류채무자가 사망한 데 이어 제1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였다는 사정이 위 승소판결에 기한 본집행을 하지 못할 장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가합359002006. 4. 12.
손해배상(기)등

임주열이 증인으로 참여하여 집행조서에 서명, 날인한 것으로 보인다). ③ 집행행위가 있음을 미리 최고하지 아니하였다는 부분 민사집행법 제39조 제1항은 “강제집행은 이를 신청한 사람과 집행을 받을 사람의 성명이 판결이나 이에 덧붙여 적은 집행문에 표시되어 있고 판결을 이미 송달하였거나 동시에 송달한 때에만 개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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