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0. 8. 10. 선고 2010헌마464 결정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하○수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건 심판청구는 민사집행법 제5조 및 제187조를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인바,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등 참조). 강제집행실시에 있어서의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5조는 그 내용상 집행관의 집행처분, 특히 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적절한 조치’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행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집행실시 상황에 따라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령이 일의적으로 명백하여 집행기관의 심사와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법령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민사집행법 제187조는 단순히 자동차 등에 대한 강제집행절차를 부동산 등 다른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에 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위임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절차에 따른 집행행위 없이 법률조항 자체로 자동차 소유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의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지 않는다(헌재 2008. 4. 24. 2004헌마440, 판례집 20-1상, 607, 613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0. 8.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