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13. 11. 5. 선고 2013헌바366 결정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하○수
- 당해사건
- 창원지방법원 2012가소75403 위자료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창원지방법원 집행관인 장○태가 2010. 5. 6.경 김해시 ○○면 ○○리 454-1에 있는 청구인의 주거지에서 정○석의 창원지방법원 김해시법원 2009가소17258판결에 기한 유체동산압류신청(창원지방법원 2010본1626)에 따라 행한 강제집행이 영장 없이 강제로 문을 열고 침입한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2012. 4. 9. 장상태를 상대로 이로 인하여 청구인이 입은 정신적 손해 2,000만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창원지방법원 2012가소75403)하는 한편, 위 소송 계속 중인 2013. 8. 14.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5조 제1항이 영장주의원칙, 명확성원칙 등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다(창원지방법원 2013카기2021). 그러나 2013. 9. 25. 위 손해배상 청구소송은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집행관은 집행에 필요한 경우 영장 없이 채무자 주거의 문을 열 수 있으므로 위 강제집행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기각되고,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 또한 기각되자, 청구인은 2013. 10. 21.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법률의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신청이 법원에 의하여 기각된 때에는 그 신청을 한 당사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나, 다만 이 경우 그 당사자는 당해사건의 소송절차에서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다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을 신청할 수 없다(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2. 4. 23. 당해사건에서 민사집행법 제5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여 2013. 2. 18. 기각된 바 있음에도(창원지방법원 2012카기2008), 다시 당해사건에서 같은 법률조항에 대하여 동일한 사유를 이유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고 2013. 9. 25. 위 신청이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후문의 규정에 위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13. 1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