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2024. 6. 25. 선고 2024헌마508 결정 [민사집행법 제5조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청구인
- 안○○
- 결정일
- 2024. 6. 25.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1. 사건개요
청구인은 민사집행법 제5조, 제78조, 제79조가 강제집행절차에서 집행관이 영장에 의하지 않고도 강제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과잉한 강제집행을 허용하고 있어, 이로 인해 청구인의 주거의 자유가 침해되었다는 취지로 2024. 6. 5.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이하 ‘법’이라고만 한다) 제5조, 제78조 및 제79조가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다.
민사집행법(2002. 1. 26. 법률 제6627호로 제정된 것) 제5조(집행관의 강제력 사용) ① 집행관은 집행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채무자의 주거ㆍ창고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하고, 잠근 문과 기구를 여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저항을 받으면 집행관은 경찰 또는 국군의 원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국군의 원조는 법원에 신청하여야 하며, 법원이 국군의 원조를 요청하는 절차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제78조(집행방법)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법원이 한다. ② 강제집행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한다.
1. 강제경매
2. 강제관리
③ 채권자는 자기의 선택에 의하여 제2항 각호 가운데 어느 한 가지 방법으로 집행하게 하거나 두 가지 방법을 함께 사용하여 집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강제관리는 가압류를 집행할 때에도 할 수 있다. 제79조(집행법원) ①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은 그 부동산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관할한다. ② 부동산이 여러 지방법원의 관할구역에 있는 때에는 각 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이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사건을 다른 관할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3. 판단
가. 법 제5조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으려면,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법률 그 자체에 의하여 자유의 제한, 의무의 부과, 권리 또는 법적 지위의 박탈 등 직접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한다(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등 참조). 강제집행실시에 있어서의 집행관의 강제력 사용에 관한 법 제5조는 그 내용상 집행관의 집행처분, 특히 이 조항이 정하고 있는 ‘적절한 조치’라는 집행행위를 예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집행행위는 구체적인 사건에서의 집행실시 상황에 따라 집행관의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법령이 일의적으로 명백하여 집행기관의 심사와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거나 법령 그 자체로 국민의 법적 지위를 결정적으로 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헌재 2010. 8. 10. 2010헌마464 참조). 따라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없는 법률조항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나. 법 제78조 및 제79조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따른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인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는 자’로 해석하여야 하는바, 청구인이 기본권 침해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 주장을 하지 않고 막연한 주장만 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5. 2. 3. 2003헌마544등 참조). 그런데 청구인은 강제집행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로 막연하고 모호한 주장을 하고 있을 뿐,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 방법 및 그 관할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법 제78조 및 제79조로 인하여 청구인의 기본권이 어떻게 침해된다는 것인지에 관하여 구체적인 주장을 하고 있지 않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따라 이를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장,정형식,이영진,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