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대통령령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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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직업훈련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공공단체등) ①법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공단체"라 함은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법에 의한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에 의한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및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를 말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한상공회의소가 실시하는 공공직업훈련의 경우 그 범위ㆍ훈련시설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조 (재해위로금) 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위로금은 근로기준법 제8장(제79조의 규정을 제외한다)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하되, 재해위로금의 산정기초인 평균임금에 갈음할 기준액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개정 1995ㆍ4ㆍ15> 1. 사업내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경우에는 재해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에 그 사업체에서 당해 훈련생과 동일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초임금으로 한다. 2. 공공직업훈련 또는 인정직업훈련을 받는 훈련생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제4조 (직업훈련의 위탁) ①삭제<1997ㆍ8ㆍ9> ②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 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자가 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업내직업훈련을 위탁하는 경우 그 직업훈련을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공공직업훈련실시자 2. 사업내직업훈련실시자로서 노동부장관이 훈련능력등을 고려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자 3. 인정직업훈련실시자로서 노동부장관의 지정을 받은 자 4.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교육기관 ③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가 위탁받아 실시할 수 있는 직업훈련의 훈련직종ㆍ훈련대상자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신설 1995ㆍ6ㆍ30>
제5조 (훈련생의 훈련비부담 승인신청등) ①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훈련생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훈련비부담 승인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6ㆍ27>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 (위탁훈련비)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을 직업훈련과정별ㆍ직종별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1ㆍ6ㆍ27>
제7조 (훈련비의 보조) 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에게 보조할 수 있는 훈련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양성훈련ㆍ향상훈련 또는 전직훈련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 2.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자격검정의 응시수수료 및 실기시험에 소요되는 설비
제8조 (직업훈련촉진을 위한 보조대상사업)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직업훈련에 관련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ㆍ6ㆍ27, 1995ㆍ6ㆍ30> 1. 직업훈련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직업훈련기준의 개발, 직업훈련교재의 개발ㆍ편찬 및 보급사업 3. 직업훈련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능장려사업 4. 직업훈련교사 양성사업 5. 직업훈련시설 지원사업 6. 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제8조의2 (자율편찬교재의 사용)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업훈련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의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2. 양성훈련 및 전직훈련과정중 훈련기간이 6월미만인 과정 3. 향상훈련 또는 재훈련과정
제9조 (기술자격검정을 받아야 할 자)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자격검정을 받아야 할 자는 그 훈련과정의 훈련기간 및 훈련시간이 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인 양성훈련과정이나 향상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 한다.<개정 1991ㆍ6ㆍ27>
제10조 (취업의무의 면제등) ①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의무를 면제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직업훈련비를 스스로 부담한 경우 2. 직업훈련을 실시한 자(위탁훈련의 경우는 그 위탁자)가 직업훈련을 이수한 자를 그 이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취업시키지 아니한 경우 3. 가사사정 기타 특별한 사정등으로 직업훈련을 이수한 자가 그 취업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직업훈련을 이수한 자가 취업중 병역에 복무한 기간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취업의무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1조 삭제<1997ㆍ8ㆍ9>
제12조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설치의 협의등)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직업훈련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기재한 공공직업훈련시설설치 협의요청서(그 설치자가 공공단체인 경우에는 공공직업훈련시설설치 승인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의2 (지원업무의 범위등) ①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를 수행하는 자는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로 하며, 그 지원범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5ㆍ6ㆍ30> 1. 직업훈련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지원 및 지도 2. 직업훈련교재 및 보조자료의 대여 3. 산학협동훈련과 관련된 현장훈련의 지도 4. 직업훈련 종사자에 대한 교육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의 수행에 따른 절차ㆍ방법 및 지원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 (사업내직업훈련의 훈련과정) 법 제24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내직업훈련의 훈련과정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개정 1991ㆍ6ㆍ27> 1. 양성훈련과정 2. 향상훈련과정 3. 전직훈련과정 4. 재훈련과정
제14조 (직업훈련등의 실시의무 사업주)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 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사업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수가 1000인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전년도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개정 1989ㆍ3ㆍ27, 1991ㆍ6ㆍ27, 1993ㆍ12ㆍ31, 1995ㆍ6ㆍ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2. 세탁업 및 수선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3. 사업내용이나 인력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직업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중 기능장려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사업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주와 인력양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업주로서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실시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1991ㆍ6ㆍ27, 1993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의 월별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를 가동월수(가동한 날이 15일미만인 달은 가동월수에서 제외한다)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에 불구하고 월중 근로일수가 15일이상인 근로자로 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5조 (임의직업훈련) ①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 사업주외의 사업주가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거나 고용보험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내직업훈련계획에 관한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사업내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이를 법에 의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으로 본다. 이 경우 직업훈련분담금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개정 1995ㆍ6ㆍ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임의직업훈련승인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노동부장관은 제2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6조 (임금총액의 산출방법) ①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 연도의 임금총액은 당해 연도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의 총액의 추정액으로 한다. 다만, 추정액이 전년도에 지급한 임금의 총액의 100분의 70이상 100분의 130이하인 경우에는 전년도의 임금총액을 그 추정액으로 본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금총액의 추정액의 산출이 곤란한 사업으로서 건설업의 경우에는 전년도 공사실적액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위수탁 화물운수업 및 건설기계관리사업의 경우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제2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제17조 (고용근로자에 대한 훈련) ①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계획에 의한 직업훈련은 근로기준법 제4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내에 받을 수 있도록 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근로시간외에 1일2시간 1주12시간의 범위안에서 동 훈련을 받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훈련시간(사업내직업훈련에 있어서의 현장실습훈련시간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연장시간근로와 야간근로에 대한 통상임금은 지급하되 가산금은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18조 (분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할납부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는 자로서 분담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9ㆍ3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금을 연4기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초기분의 분담금은 당해 연도 3월 말일까지, 제2기분은 5월 말일까지, 제3기분은 7월 말일까지, 제4기분은 9월 말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분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직업훈련관련비용초과액의 감액신청등) ①법 제3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한 금액이 당해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 그 초과액을 다음연도의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관련사업에 사용하여야 할 금액에서 감액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훈련비용감액신청서를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감액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연체금징수의 예외)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3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1. 연체금이 1,000원미만인 경우 2. 납부의무자의 주소ㆍ거소ㆍ영업소 또는 사무소를 알 수 없어 공시송달로 독촉한 경우 3. 천재ㆍ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분담금이 체납되었다고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제21조 (분담금 및 기타징수금의 결손처분) ①법 제38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로 한다. 1. 체납자의 행방이 불명하거나 재산이 없음이 판명된 때 2.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총재산의 추산가액이 연체금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3. 체납처분의 목적물인 재산이 분담금 기타 징수금의 납부기한으로부터 1년이전에 설정된 전세권ㆍ질권 또는 저당권에 의하여 채권의 담보로 된 재산인 경우에 그 매각추산가액이 연체금ㆍ가산금 및 체납처분비와 그 채권금액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처분의 집행을 중지한 때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결손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세무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에 대하여 그 체납자의 행방 또는 재산의 유무를 조사ㆍ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체납액이 10만원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조 (직업훈련교사의 면허자격)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의 면허자격은 별표1의 자격기준에 해당하고 노동부령이 정하는 훈련을 받은 자에 대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직종별ㆍ직무별 또는 기술별로 이를 부여한다. 이 경우 동표에 규정된 경력의 계산은 별표2의 환산율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자격이 있고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부여한다.
제22조의2 (직업훈련교사 양성시설 및 훈련과정 설치) ①법 제4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공단체와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직업훈련교사의 양성을 위한 시설 또는 훈련과정을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개정 1994ㆍ6ㆍ4>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양성시설 및 훈련과정에 대하여 직업훈련교사 양성훈련 외에 향상훈련ㆍ재훈련ㆍ면허과정훈련등에 관한 과정을 따로 설치ㆍ운영하게 할 수 있다.<개정 1994ㆍ6ㆍ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 과정의 입학자격ㆍ훈련기간 기타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6ㆍ4>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 양성시설 및 훈련과정에는 산업사회의 수요변화에 부응하는 학과 및 교과과정등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이 경우 미리 노동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6ㆍ4>
제23조 (직업훈련교사의 면허신청)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훈련교사 면허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훈련교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할 수 없다.
제24조 (직업훈련교사의 훈련인원 기준) 직업훈련교사 1인당 훈련인원기준은 직업훈련과정별로 노동부령이 정한다.
제24조의2 (전문강사의 자격등) ①법 제41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훈련"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직업훈련을 말한다.<개정 1995ㆍ6ㆍ30> 1. 고용보험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한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적용을 받는 사업주가 실시하는 향상훈련과 재훈련. 다만, 자격취득을 위한 향상훈련을 제외한다. 2.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에 의한 실시가 곤란한 직업훈련 ②양성훈련 및 전직훈련에 있어서 법 제41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은 자외의 자로서 훈련생을 가르치는 자(이하 "전문강사"라 한다)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직업훈련교사의 정원의 4할을 넘어서는 아니된다. 다만, 사업내직업훈련의 양성훈련 및 전직훈련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1995ㆍ6ㆍ30> ③전문강사가 될 수 있는 자는 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1. 전문대학이상의 학교 또는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에서 당해 직무분야의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자 2. 기술사ㆍ기능장ㆍ기사 1급자격취득자 3. 기업체의 당해 직무분야에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자 가. 학사이상의 학위소위자 : 3년 나. 전문대학졸업자 또는 고등학교졸업후 2년이상의 직업훈련과정을 이수한 자 : 5년 다. 고등학교졸업자 : 9년 라. 기사 2급 또는 기능사 1급자격취득자 : 2년 마. 기능사 2급자격취득자 : 4년
제25조 (품위손상행위)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 행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로 한다.<개정 1995ㆍ6ㆍ30> 1. 업무수행을 태만히 하여 직업훈련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게 하는 행위 2. 직업훈련교사직을 담당함이 심히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행위 3. 교사면허를 대여하는 행위
제26조 (직업훈련실시상황 보고등) ①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분기별 직업훈련실시상황을 매분기의 다음 달 10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 또는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1995ㆍ6ㆍ30> ②공공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공공단체는 법 제4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사업연도의 공공직업훈련의 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안을 당해 사업연도 개시 1월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1993ㆍ12ㆍ31> ③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관계서류제출명령은 서면으로 행하여야 한다.
제27조 (서류의 보존)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는 자는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관련사업의 관계서류를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직업훈련비용에 관한 서류 및 직업훈련 이수자명부는 이를 5년간 보존하여야 하며, 훈련시설의 설치 및 장비의 구입에 관한 서류는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삭제<1997ㆍ12ㆍ31>
제28조 (과태료의 부과) ①노동부장관은 법 제4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행위의 종류, 과태료의 금액 및 납부기한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당해 과태료 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노동부장관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노동부장관은 과태료의 금액을 정함에 있어서는 당해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등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29조 (권한의 위임ㆍ위탁) ①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노동청장 또는 지방노동사무소장에게 위임한다.<개정 1987ㆍ5ㆍ15, 1987ㆍ12ㆍ9, 1991ㆍ6ㆍ27, 1993ㆍ12ㆍ31> 1.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훈련약정서의 승인 2. 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훈련생의 훈련비 부담의 승인 3. 법 제22조 및 법 제23조의 규정에 의한 인정직업훈련의 인가 및 인가취소 4. 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등의 계획에 관한 사항 5.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납부등에 관한 사항 6. 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등의 비용 및 분담금의 정산등에 관한 사항 7.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가산금의 징수 8.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의 징수 9.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 통지 10. 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독촉 및 체납처분 11.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결손처분 12. 법 제41조 및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사의 면허 및 면허의 취소 13.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항 13의2. 법 제46조의2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청문에 관한 사항 14.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에 관한 사항 14의2. 제4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훈련을 실시할 능력이 있는 사업내직업훈련실시자의 인정에 관한 사항 15.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임의직업훈련의 승인 ②삭제<1993ㆍ12ㆍ31> ③노동부장관은 다음 사항에 관한 권한을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탁한다.<개정 1991ㆍ6ㆍ27, 1995ㆍ6ㆍ30> 1. 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의 교과과정 및 시설등 직업훈련기준의 개발에 관한 사항 2.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교재의 편찬 및 검정에 관한 사항 3. 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지원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범위안에서의 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보고와 검사에 관한 사항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노동청장ㆍ지방노동사무소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된 사무에 있어서는 법 및 이 영중 노동부장관은 이를 지방노동청장ㆍ지방노동사무소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으로 본다.<개정 1987ㆍ5ㆍ15, 1987ㆍ12ㆍ9, 1989ㆍ3ㆍ27, 1991ㆍ6ㆍ27>
목차 및 연혁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