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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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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6조 (위탁훈련비)

제6조 (위탁훈련비) 노동부장관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자가 부담하여야 할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기준을 직업훈련과정별ㆍ직종별로 정할 수 있다.<개정 1991ㆍ6ㆍ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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