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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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5조 (훈련생의 훈련비부담 승인신청등)
제5조 (훈련생의 훈련비부담 승인신청등)
①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훈련생에게 부담하게 하기 위하여 노동부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훈련비부담 승인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1ㆍ6ㆍ27>
②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서를 받은 때에는 그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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