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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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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4조 (직업훈련등의 실시의무 사업주)

제14조 (직업훈련등의 실시의무 사업주)

①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 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는 법 제24조제2항 각호의 사업의 사업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를 제외한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수가 1000인이상인 사업의 사업주(운전사가 딸린 건설장비임대업을 제외한 건설업에 있어서는 전년도 공사실적액이 매년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 이상인 사업주)로 한다.<개정 1989ㆍ3ㆍ27, 1991ㆍ6ㆍ27, 1993ㆍ12ㆍ31, 1995ㆍ6ㆍ30>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행하는 사업

2. 세탁업 및 수선업을 제외한 서비스업

3. 사업내용이나 인력수급상황등을 고려하여 직업훈련을 실시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으로서 직업훈련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사업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할 사업주중 기능장려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선정된 기능장려우수사업체의 사업주로서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주와 인력양성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사업주로서 직업훈련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사업주에 대하여는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실시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신설 1991ㆍ6ㆍ27, 1993ㆍ12ㆍ31>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전년도 상시근로자의 수는 전년도의 월별 상시근로자수의 합계를 가동월수(가동한 날이 15일미만인 달은 가동월수에서 제외한다)로 나누어 산출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한 월별 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의 형태에 불구하고 월중 근로일수가 15일이상인 근로자로 한다.<개정 1993ㆍ12ㆍ31>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사실적액은 총공사실적액에서 건설업법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적법하게 하도급된 부분의 공사실적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산고등법원 93구72041995. 1. 25.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보수, 대여등의 사업을 달리 분류되지 않은 전문직별 건설업으로 분류하는 한편,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에 따라 직업훈련을 실시하여야 할 건설업의 전년도 공사실적액을 1990년도에는 금4,020,000,000원, 1991년도에는 금4,841,000,000원, 1992년도에는 금4,680,0

대법원 95누36191995. 10. 12.
직업훈련분담금부과처분취소

직업훈련기본법 소정 사내 직업훈련의무를 부담하는 판정기준으로서의 공사실적을 산출함에 있어서, 중기대여회사 자신의 공사실적 외에 지입차주별 공사실적도 합산하여야 하는지 여부

서울고법 90구66081990. 7. 27.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2항 제5호 소정의 "통신업"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은 같은 법 제24조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소정의 사업주로서 같은 법 제24조 제1항에 의하여 직업훈련 또는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를 실시하지 아니하였고 그 실시에 필요한 비용을 지

대법원 89누6401989. 8. 8.
직업훈련분담금등부과처분취소

가. 직업훈련기본법 제24조 제1항, 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14조 제1항, 건설업법 제5조에 의하면 건설업의 경우 직업훈련 및 직업훈련관련사업을 시행할 사업주는 전년도 공사실적액이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사실적액을 초과하는 모든 건설업의 사업주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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