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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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18조 (분담금의 분할납부)
제18조 (분담금의 분할납부)
①법 제2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분담금의 분할납부는 법 제2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납부하는 자로서 분담금이 10만원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개정 1989ㆍ3ㆍ27>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분담금을 연4기로 균등분할하여 납부하되, 최초기분의 분담금은 당해 연도 3월 말일까지, 제2기분은 5월 말일까지, 제3기분은 7월 말일까지, 제4기분은 9월 말일까지 각각 납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분담금을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노동부장관에게 분담금분할납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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