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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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8조의2 (자율편찬교재의 사용)
제8조의2 (자율편찬교재의 사용)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직업훈련과정의 직업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공단의 출연에 의하여 설립된 학교법인이 설립한 대학의 직업훈련교사 양성과정
2. 양성훈련 및 전직훈련과정중 훈련기간이 6월미만인 과정
3. 향상훈련 또는 재훈련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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