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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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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8조 (직업훈련촉진을 위한 보조대상사업)

제8조 (직업훈련촉진을 위한 보조대상사업)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가 보조할 수 있는 직업훈련에 관련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1ㆍ6ㆍ27, 1995ㆍ6ㆍ30>

1. 직업훈련에 관한 조사ㆍ연구사업

2. 직업훈련기준의 개발, 직업훈련교재의 개발ㆍ편찬 및 보급사업

3. 직업훈련촉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기능장려사업

4. 직업훈련교사 양성사업

5. 직업훈련시설 지원사업

6. 직업훈련실시자에 대한 기술지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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