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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노동부 시행 1998.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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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훈련기본법시행령 제23조 (직업훈련교사의 면허신청)

제23조 (직업훈련교사의 면허신청)

①법 제4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업훈련교사의 면허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직업훈련교사 면허신청서에 노동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25조의 규정에 의한 품위손상 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직업훈련교사의 면허가 취소된 자는 그면허가 취소된 날로부터 2년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면허신청을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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