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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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생관련영업 및 위생용품의 종류)
①법 제2조제1항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용역업은 공중이 이용하는 건축물 기타 시설물의 청소, 실내공기의 위생적관리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는 영업으로 한다.<개정 1996ㆍ6ㆍ29>
②법 제2조제1항제2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위생처리업은 물수건을 살균ㆍ소독등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여 포장ㆍ공급하는 영업으로 한다.<개정 1990ㆍ4ㆍ14>
③삭제<1990ㆍ4ㆍ14>
④법 제2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한 세척제는 다음 각호의 1의 용도로 사용되는 세제를 말한다.<개정 1994ㆍ6ㆍ20>
1. 사람이 그대로 먹을 수 있는 야채 또는 과실등을 씻는 데 사용되는 세제
2. 식기류등 식품의 용기를 씻는데 사용되는 세제
3. 식품의 가공ㆍ조리기구등을 씻는데 사용되는 세제
⑤법 제2조제1항제3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기타 위생용품은 일회용의 물컵ㆍ숟가락ㆍ젓가락ㆍ이쑤시개 및 위생종이(위생종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로 한다.<개정 1990ㆍ4ㆍ14>
제3조 (위생접객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접객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개정 1990ㆍ4ㆍ14, 1996ㆍ6ㆍ29, 1997ㆍ2ㆍ24>
1. 숙박업
가. 호텔업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다. 여관업
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원여관업
마. 여인숙업
2. 목욕장업
가. 일반목욕장업
1) 공동탕업
2) 가족탕업
3) 한증막업
나. 특수목욕장업
1) 사우나탕업
2) 증기탕업
3)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
3. 유기장업
가. 컴퓨터게임장업 : 전자유기기구 또는 체련용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유기장업
나. 종합유원시설업 :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위락지 등에서 주행식 유기기구, 고정식 유기기구, 스포츠ㆍ관람형 유기기구를 각2종이상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다. 기타유기장업:주행식유기기구, 고정식유기기구, 스포츠ㆍ관람형유기기구, 기타 놀이에 이용되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다만, 종합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제3조의2 삭제<1995ㆍ5ㆍ1>
제4조 (허가영업의 종류) 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 유기장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컴퓨터게임장업
2. 종합유원시설업
3. 기타유기장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을 제외한 영업
가. 이용자가 직접 참여하여 스포츠와 유사한 놀이를 행하는 실내사격ㆍ양궁ㆍ바주카포ㆍ베이비골프ㆍ투환 또는 광선총을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나.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제5조 (허가의 제한)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컴퓨터게임장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다.
제6조 삭제<1996ㆍ6ㆍ29>
제7조 (영업의 허가 및 신고사항 변경) 법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요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1. 영업소의 소재지
2. 당해 영업의 중요부분을 이루는 영업시설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7조의2 (주요시설ㆍ설비)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요한 시설ㆍ설비"라 함은 당해영업에 필요한 객실, 욕조, 급수ㆍ배수시설, 유기시설, 유기기구, 장비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말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6ㆍ29>
제7조의3 (위생접객업 종사자) 법 제1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사자"라 함은 위생접객업자의 대리인ㆍ사용인 기타의 종업원(단순노무에 종사하는 종업원을 제외하되, 이용업의 경우 면도업무를 행하는 이용사의 보조원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7조의4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기장업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컴퓨터게임장업을 말한다.
제7조의5 (안전성 검사대상 유기장업등) 법 제12조제2항제3호의 마목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기타 유기장업을 하는 자는 그가 설치ㆍ운영하거나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주행식 유기기구, 고정식 유기기구 또는 스포츠ㆍ관람형 유기기구에 대하여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7조의6 (검사대상 유기기구의 범위) 법 제12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는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은 컴퓨터게임장업소에 설치하는 전자유기기구 및 체련용유기기구와 그 부분품으로 한다.
제8조 삭제<1995ㆍ5ㆍ1>
제9조 삭제<1995ㆍ5ㆍ1>
제10조 삭제<1995ㆍ5ㆍ1>
제11조 삭제<1995ㆍ5ㆍ1>
제12조 삭제<1995ㆍ5ㆍ1>
제13조 삭제<1995ㆍ5ㆍ1>
제14조 삭제<1995ㆍ5ㆍ1>
제15조 (위생용품제조업 또는 장난감제조업의 변경신고) 위생용품제조업자 및 장난감제조업자가 법 제14조의2제7항 및 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신고를 하여야 할 사항은 제7조각호의 사항으로 한다.<개정 1996ㆍ6ㆍ29>
제16조 (과대광고등의 범위)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는 위생용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및 사용에 관하여 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인쇄물등에 의한 광고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0ㆍ4ㆍ14, 1995ㆍ5ㆍ1>
1.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또는 표시
2.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 또는 표시
3. 실제 제품중에 함유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또는 표시
4. 제조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서 실제로 제조된 날과 다른 날의 표시
제17조 (위생관리인의 자격등)
①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인을 두어야 할 위생용품제조업자는 세척제 제조업자로 한다.<개정 1995ㆍ5ㆍ1>
②위생관리인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개정 1990ㆍ4ㆍ14, 1996ㆍ6ㆍ29>
1. 위생사ㆍ위생시험사ㆍ환경(수질)기사 또는 화공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2. 대학에서 의학ㆍ수의학ㆍ약학ㆍ화학ㆍ화학공학ㆍ위생학ㆍ위생공학 또는 환경공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3. 전문대학에서 화학ㆍ화학공학ㆍ위생학ㆍ위생공학 또는 식품공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1년이상 종사한 자
4. 고등학교 또는 고등기술학교에서 화공학ㆍ식품공학분야의 학과를 졸업하고 해당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5.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서 보건위생분야에 3년이상 종사한 자.
③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인의 직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원료 및 제품의 검사
2. 규격기준 및 표시기준의 검사
3. 생산 및 품질관리일지의 작성ㆍ비치
4. 시설 및 종업원에 대한 위생관리
제17조의2 삭제<1997ㆍ12ㆍ31>
제18조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수의 명령)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생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시설로서 위생접객업자가 혼자서는 개수할 수 없거나 개수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1. 당해 건축물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치된 상ㆍ하수도시설 및 화장실
2. 기타 당해 건축물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
제18조의2 (과징금의 산정기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의 금액은 위반행위의 종류ㆍ정도등을 감안하여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영업 또는 제조업의 정지처분기준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8조의3 (과징금의 부과ㆍ징수철차)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에 한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과징금을 부고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별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6ㆍ6ㆍ29>
②과징금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19조 (위생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의 건축물 또는 시설로 한다.<개정 1989ㆍ7ㆍ1, 1990ㆍ4ㆍ14, 1994ㆍ6ㆍ20, 1994ㆍ12ㆍ23, 1997ㆍ12ㆍ31>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천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점ㆍ대규모소매점ㆍ도매센타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지하상가(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시설을 제외한다)
5.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결혼예식장
6. 삭제<1994ㆍ6ㆍ20>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8.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제19조의2 (위생관리 담당자의 자격등)
①법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담당자의 자격은 제17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환경기사인 경우에는 수질 또는 대기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개정 1994ㆍ6ㆍ20, 1996ㆍ6ㆍ29>
②법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6ㆍ29>
1. 위생관리 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 기준준수의 확인 및 지도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방역ㆍ소독이행의 확인 및 지도
4. 관계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의 확인 및 지도
제20조 삭제<1995ㆍ7ㆍ1>
제21조 (설립인가의 신청) 법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업자단체(이하 "단체"라 한다)의 설립인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단체설립인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6ㆍ29>
1. 발기인의 성명ㆍ주소ㆍ약력
2. 창립총회회의록
3. 정관
4.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5. 재산목록
6. 임원의 취임승락서
7. 임원의 이력서
제22조 (정관의 기재사항)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관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자산에 관한 사항
5. 이사 및 감사의수, 임기 및 그 임ㆍ면에 관한 사항
6. 이사의 의결권행사 및 대표권에 관한 사항
7.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8. 해산 및 잔여재산처분에 관한 사항
제23조 (세탁물사고로 인한 분쟁의 해결) 법 제3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하는 세탁업자단체는 그 정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세탁물사고로 인한 세탁업자와 소비자간의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기 위하여 세탁업자에게 필요한 권고를 하는 등 분쟁의 조정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24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 및 임명)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은 보건복지부장관,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속공무원중에서 임명한다<개정 1994ㆍ6ㆍ20, 1994ㆍ12ㆍ23, 1996ㆍ6ㆍ29>
1.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양성시설에서 소정의 과정을 이수한 자
2. 위생사ㆍ위생시험사 또는 환경기사 2급이상의 자격증이 있는 자
3. 전문대학 또는 대학에서 화학ㆍ화공학ㆍ환경공학 또는 위생학분야의 학과를 이수하여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격이 있는 자
4. 외국에서 위생사ㆍ위생시험사 또는 환경기사의 면허를 받은 자나 제1호 또는 제3호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자
5. 3년이상 공중위생행정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②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자만으로는 공중위생감시원의 인력확보가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자중 소정의 훈련을 2주이상 받은 자에 대하여 공중위생행정에 종사하는 기간동안 공중위생감시원의 자격을 인정할 수 있다.<개정 1994ㆍ6ㆍ20, 1994ㆍ12ㆍ23>
제25조 (공중위생감시원의 직무)
①법 제35조의 규정에 의한 공중위생감시원은 다음 사항에 관한 확인ㆍ검사등을 행한다.
1. 시설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2. 영업자의 준수사항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3. 위생용품의 규격 및 기준의 적합여부에 관한 사항
4. 종업원의 건강진단 및 위생교육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5. 위생관리인의 직무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6. 공중이용시설의 위생관리기준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7. 행정처분의 이행여부에 관한 사항
8. 기타 위생용품등의 단속에 관한 사항
제26조 (장난감지정에 관한 협의) 법 제3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제조업 신고대상인 장난감을 지정할 때에는 중소기업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6ㆍ29>
제26조의2 삭제<1998ㆍ8ㆍ11>
제27조 (업무위탁)
①법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사항을 관계전문기관 또는 영업자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개정 1990ㆍ4ㆍ14, 1994ㆍ12ㆍ23, 1996ㆍ6ㆍ29>
1. 영업소의 시설기준 점검 및 영업자가 지켜야할 사항의 이행상태점검
2. 영업소 종사자에 대한 위생교육
3. 당해 단체소관 영업소의 유기시설에 대한 안전성 점검
4. 제7조의6의 규정에 의한 유기시설ㆍ유기기구 또는 유기기구의 부분품에 대한 검사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검의 방법 기타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개정 1994ㆍ12ㆍ23>
제28조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절차)
①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이 조에서 "처분권자"라 한다)은 법 제4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위반사실과 과태료금액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처분권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기일까지 의견진술이 없는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위반행위의 종별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금액은 별표2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