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8. 11.
글씨 크기

공중위생법시행령 제7조의4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기장업의 범위)

제7조의4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기장업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컴퓨터게임장업을 말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