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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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시행령 제7조의4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기장업의 범위)
제7조의4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유기장업의 범위) 법 제12조제2항제3호 라목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이라 함은 컴퓨터게임장업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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