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위생접객업의 세분)
제3조 (위생접객업의 세분)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접객업을 다음과 같이 세분한다.<개정 1990ㆍ4ㆍ14, 1996ㆍ6ㆍ29, 1997ㆍ2ㆍ24>
1. 숙박업
가. 호텔업
나.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콘도미니엄업
다. 여관업
라. 농어촌정비법에 의한 농원여관업
마. 여인숙업
2. 목욕장업
가. 일반목욕장업
1) 공동탕업
2) 가족탕업
3) 한증막업
나. 특수목욕장업
1) 사우나탕업
2) 증기탕업
3) 복합목욕탕업(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을 말한다)
3. 유기장업
가. 컴퓨터게임장업 : 전자유기기구 또는 체련용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유기장업
나. 종합유원시설업 : 공원, 유원지 또는 관광위락지 등에서 주행식 유기기구, 고정식 유기기구, 스포츠ㆍ관람형 유기기구를 각2종이상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다. 기타유기장업:주행식유기기구, 고정식유기기구, 스포츠ㆍ관람형유기기구, 기타 놀이에 이용되는 유기기구를 설치ㆍ운영하는 영업. 다만, 종합유원시설업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5건
하고 있다. 또한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9. 12. 27. 대통령령 제16619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위생접객업 중 숙박업의 하나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명시하고 있
하고 있다. 또한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9. 12. 27. 대통령령 제16619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에 의하면, 위생접객업 중 숙박업의 하나로 ‘관광진흥법에 의한 휴양 콘도미니엄업’을 명시하고 있
전의 것) 제2조 제2호(이하 ‘이 사건 시행령조항’이라 한다)가『법 제2조 제2호에서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었으나, 법규명령은 그 위임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무효인 법규명령이 되므로, 이 사건 시행령조항은 2010. 7. 23
중유기시설에 대하여 허가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였고, 구 공중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 제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1986. 11. 11. 대통령령 제11999호) 제3조 제4호 나목은 전자유기장업을 성인용전자유기장업과 청소년용전자유기장업으로 구분하되 양자 모두 허가를 받아 영업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구 공중위생법 (1995.
풍속영업에 포함시키고 있고, 풍속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풍속법 제2조 제2호에서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풍속법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숙박업, 이용업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음에 비추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호는 “ 법 제2조 제2호에서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 함은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업을 말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는바, 위 시행령 제2조 제2호에서 숙박업, 이용업에 대하여 전혀 규정하지 않고 목욕장업에 대해서만 규정을 하고 있음
변화 (1) 구 공중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로 제정된 것) 구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구 공중위생법시행령(1986. 11. 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4호 나목에 처음 규정되기 시작한 전자유기장업은 성인용 전자유기장업과 청소년용 전자유기장업으로 나뉘었는데, 성인용 전자유기장업은 유기장업의 일
알오엠(ROM) 기억소자가 아닌 하드디스크, 램(RAM), 시디롬, 모뎀 등이 부착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게임을 하게 하는 영업이 구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구 지방세법(1974. 12. 27. 법률 제2743호로 개정되고, 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2조 제2항 전단 중 "고급주택" 부분 및 "고급오락장" 부분과 동항 후단 중 고급주택에 관한 부분, 제112조의2 제1항 중 "고급오락장" 부분, 그리고 지방세법(1994. 12. 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된 것)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제2호에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를 설치한 장소, 제3호에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 제5호에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로서 제(1)에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무도장을 설치하고 입장료를 받을 수 있는 무도유흥
소외 주식회사 웰비(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에 임대하였는데 지하 3층은 헬스클럽으로 이용되고 있다. 나. 그런데 피고는, 이 사건 목욕장이 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므로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나목 소정의 복합목욕장에 해당된다는 이유로 1994. 2. 15. 원고에게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등을 적용하여, 이 사건 목욕장의 전용면적 1,012.2
어 그 점유자인 피고에게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나호의 목욕장업 중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소정의 일반목욕장 중 공동탕업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위 관련 법규정상의 설비기준을 모두 준수하였고, 위 관련 규정에 공급되는 온수의 적정온도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며, 피고는 목욕탕의
게 한 것은 콘도미니엄업에 해당되지도 않는다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본다. 공중위생법은 관광진흥법의 개념을 인용하고 있으므로(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1호 (나)목) 먼저 관광진흥법을 살펴보면 "휴양콘도미니엄업이란 관광객의 숙박과 취사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당해 시설의 공유자, 회원 기타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행위를 영위하는 업"(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되는 '복합목욕장'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
1항 은 사행 또는 도박행위에 공여될 수 있도록 자동도박기(빠징고,스랏트머신,아케이트 이퀴프먼트 등)을 설치한 장소(제2호),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제3호),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음식점 중 무도유흥음식점과 일반유흥음식점 중 룸살롱영업장소(제5호)등을 들고 있고, 제2항은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가. 복합목욕탕업허가 대상인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지 여부의 판정 기준 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표준시기
은 각 상고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먼저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체력단련장과 미용 체조장을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2호 바목 소정의 헬스클럽으로 보고 이 사건 목욕장건물부분을「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3호, 같은법시행규칙
물의 부속토지를 말한다고 하고,같은 규칙 제46조의 2는 고급오락장용 건축물로서 카지노장,빠징고 등 자동도박기를 설치한 장소,공중위생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목욕장, 일정 기준의 고급미용실,무도유흥음식점과 룸살롱 등을 규정하고(제l항),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의 그 부속토지는 그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 중 그 건축물의
하여 처단하였다. 2. 풍속법 제2조 제2호 및 같은법시행령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유기장업 중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3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전자유기장업은 풍속법의 규제대상인 풍속영업에 속하고, 풍속법 제10조 제1항, 제3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면 풍속영업자가 풍속영업소에서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가. 고급오락장인지 여부의 판단에 적용되는 관계 규정이 포괄위임에 해당하거나 위임범위를 일탈하여 무효인지 여부(소극) 나. 일반목욕장허가를 받았으나 현황부과의 원칙에 따라 목욕탕시설 부분을 고급오락장으로 본 원심판단을 정당하다고 수긍한 사례 다. 과세청이 과거의 견해표명을 시정하여 장래에 향하여 처분하는 것이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라. 목욕탕시설 부분 이외에 헬스클럽까지 취득세 및 재산세의 중과 대상이되는 고급오락장의 범위에 포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