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5. 6. 16. 선고 94누7133 판결 [공동목욕탕업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상고인
- 피고, 상고인
-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환
- 원심판결
- 서울고등법원 1994.5.4. 선고 92구37132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공중위생법(1993.12.27. 법 제4636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이하 같다. 아래에서는 “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은 목욕장업을 정의하면서 이를 위생접객업에 포함시키고, 같은 조 제2항은 대통령령으로 위 영업을 세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그 위임에 따른 공중위생법시행령(1994.6.20. 대통령령 제14285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령, 이하 같다) 제3조 제2호는 목욕장업을 세분하여 일반목욕장업과 특수목욕장업으로 나누고 공동탕업을 일반목욕장업에, 복합목욕탕업을 특수목욕장업에 각 포함시키면서 복합목욕탕업을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탕업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법 제3조는 위생접객업의 경우 갖추어야 할 시설 및 설비에 관하여 보건사회부령에 위임하고 그 위임에 따른 공중위생법시행규칙(1993.7.5. 보건사회부령 제11호로 개정되기 전의 시행규칙) 제2조는 [
【별표1】] 제2호 (가)목에서 일반목욕장업 중 공동탕업의 시설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하면서 같은 호 (바)목에서 특수목욕장업 중 복합목욕탕업에 관하여는 헬스클럽(바닥면적이 100㎡ 이상인 것에 한한다)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복합목욕탕의 시설 및 설비는 (가)목 내지 (라)목의 1에 해당하는 시설 및 설비기준에 따라야 하되, 다만 탈의실 또는 화장실은 연계되는 헬스클럽 영업을 위하여 탈의실 또는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로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라고만 규정하여 시설 및 설비기준에 있어 탈의실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목욕장 등과 달리 규정하지 아니하고, 법 제4조는 위생접객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위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그 영업의 종류별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공중위생법시행규칙에서 정한 공동탕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에 적합한 목욕장 중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에 대하여는 복합목욕탕업허가를, 그렇지 않은 목욕장에 대하여는 공동탕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고,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에 대하여는 공동탕업허가를 받을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어떤 목욕장이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목욕장과 헬스클럽과의 위치, 거리, 구조, 이용상황, 영업자의 주관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판단할 수밖에 없다 할 것이다.
2.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소외 회사는 1992.3.26. 이 사건 건물 지하 1,2층에 소재한 볼링장, 수영장, 체력단련장, 미용체조장 등에 대하여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종합체육시설업의 등록을 마친 후 같은 해 4.11.경 위 체육시설 내에 실내골프장, 샤워장을 추가로 설치함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여 변경허가를 받았는데, 그 샤워장이 바로 이 사건 목욕장이라는 것이고, 한편 원심이 배척하지 아니한 갑 제1호증의 1 내지 1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위 체력단련장은 바닥면적이 219.11 ㎡을 알 수 있으므로, 원고가 공동탕업허가신청을 한 같은 해 6.25. 당시에는 이 사건 목욕장은 체육시설 내의 샤워장으로서 바닥면적 100㎡ 이상의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임이 분명하여 이에 대하여는 복합목욕탕업허가가 아닌 공동탕업허가를 내 줄 수는 없다 할 것이니, 이 사건 공동탕업허가신청을 반려한 피고의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다. 원심이 인정한 바와 같이 이 사건 행정처분이 있은 후 소외 회사가 1993.2.10.경에 이르러 피고에 대하여 위 샤워장의 소유자가 변경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이를 위 체육시설 부대시설에서 제외하여 달라는 사업계획 변경신청을 하여 같은 해 3.18. 피고로부터 체육시설업변경등록 등을 하는 조건으로 샤워장을 체육시설 부대시설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사업계획변경신청승인을 하였다 하더라도, 행정처분의 위법성을 판단하는 표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이고 재판시를 표준으로 할 수 없는 것이므로(대법원 1981.12.8.선고 80누412 판결 ; 1982.9.14.선고 82누243 판결 등 참조) 이는 이 사건 반려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참작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다른 견지에서 이 사건 목욕장이 복합목욕탕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원심판결은 법 제2조 제1항 제1호 (나)목, 제2항, 법시행령 제3조 제2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상고이유 중 이 점을 지적하는 부분은 이유가 있다.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