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 (시설기준)
제2조 (시설기준) 공중위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 영업의 시설 및 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4건
가. 구 공중위생법에 따른 성인용전자유기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 사행행위등규제법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권한이 있는 자 나.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 제18조에 의하여 한 사용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복합목욕탕업허가 대상인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지 여부의 판정 기준 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표준시기
(당원 1992.12.8.선고 92누13813 판결 참조), 공중위생법 제3조 제1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의 제2호 (마)목, 건축법시행령 제2조 【별표1】의 제14호 (나)목의 각 규정에 의하면, 터키탕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건축법상 위락시설 중 특수목욕장으로 용도가 정하여진 영업
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체력단련장과 미용 체조장을 공중위생법시행령 제3조 제2호, 같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제2호 바목 소정의 헬스클럽으로 보고 이 사건 목욕장건물부분을「지방세법」제112조제2항, 같은법시행령 제84조의3 제1항 제1의3호, 같은법시행규칙 제46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
유기장영업허가 당시에 시행되던 구 유기장법에 의하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 해당하였고 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로 유기장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위 기구를 허가대상 유기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그 부칙 제2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
가. 보건사회부 고시 등에 의하여 미승인 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 그 사용기간을 일정 기간 받은 경우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고인이 비록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자오락기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위 '가'항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오락기구인 "에잇라인", "고스톱", "미식축구"기는 대중오락성의 일면이 없는 것은 아니나 공공복리 증진의 차원에서 법의 권장을 받을 수 있는 놀이기구라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우연한 승패에 의하여 금전을 따고 잃는 것을 목적으로 고안된 것으로 사행심의 자극, 조장을 본질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을 받았거나, 사단법인 한국전자유기장업협회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없는 것으로 인정하여 점검필증을 부착한 유기기구가 도박성이나 사행성이 있는 도박기구시설인 경우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에잇라인과 같이 전자유기시설과의 유사성이 전혀 없고 대중오락이 아닌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에잇라인기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한 조치의 적부(적극)
구 유기장법시행령(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 부칙 제2항, 1981.4.13.법률 제3441호(이에 의해 유기장법이 유기장업법으로 개정) 부칙 제15조, 1984.4.10. 법률 제 3729호로 전문개정된 유기장업법 부칙 제2조, 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로 전문개정된
가. 유기시설이 아닌 에잇라인기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오락을 하게 한 행위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에잇라인기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제2조 제4항을 적용한 조치의 적부(적극)
가. 오락실에 설치된 아케이드 이큅먼트가 기존의 동전투입구와는 별도로 10원당 1점씩 계산되어 점수판에 점수가 나오도록 특수전자시설을 하여 놓고 손님들이 1회에 금 5,000원이상씩 내고 기계를 작동하여 화면에 나오는 그림의 배열상태에 따라 돈을 따기도 하고 잃기도 하는 도박기구에 해당하는 것이라면 이를 설치하는 영업을 한 행위는 복표발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속칭 빠징고 전자오락기를 설치하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로 유기장법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를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허가받은 업자의 이득권을 보호한 이래 위 법을 2차례 개정하면서도 같은 취지의
가. 도박기구인 아케이드 이큅프멘트 기계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그 기구를 이용하여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종전의 구 유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아케이드 이큅프멘트의 유기장 영업허가를 받은 유기장업자가 공중위생법 시행이후에도 계속하여 유기장업을 함에 있어 공중위생법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의 적용법률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입력되는 프로그램의 내용에 관계없이 전자오락기구 자체만을 가지고 공중위생법상의 유기시설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다. 공중위생법 소정의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여 명백하지 않은 경우 같은 법 위반의 공소사실에 대한 공소기각결정 가부(소극)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도박 기타 사행행위를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도박기구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을 하게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