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1. 8. 27. 선고 91도1523 판결 [공중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피고인
- 원심판결
- 부산지방법원 1991.5.24. 선고 90노3192 판결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이유를 본다. 피고인이 보건사회부 고시 제87-12호, 제89-4호 공문공증 3112-2111에 의하여 이 사건 미승인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 그 사용기간을 1990.6.30.까지 연장받았다 하더라도 그 근거규정인 공중위생법 제11조,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만으로는 유기장업자는 법령에 위반하여 제조된 유기기구를 설치하거나 사용하여서는 안된다는 공중위생법(법률 제3822호) 제12조 제2항 제3호 나목의 적용시한을 유예하거나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위반하여 제조된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유기기구를 위 공중위생법시행일 이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앞에 든 보건사회부장관고시 등은 그 기간내에 형식승인기구로 교체하지 아니하더라도 허가의 취소 등 행정제재를 하지 않는다는 취지일 뿐,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하겠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비록 보건사회부장관의 위 고시에 의하여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이 사건 전자오락기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내세우는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또 이 사건과 같은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 것도 아니다(당원 1987.12.22. 선고 86도1125 판결; 1987.4.14. 선고 87도160 판결 등 참조).
결국 원심판결에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관한 법리의 오해나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