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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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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11조 (영업의 제한)

제11조 (영업의 제한)

①시ㆍ도지사는 공익상 필요하거나 선량한 풍속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생접객업의 영업시간 또는 영업소의 관리ㆍ운영 기타 영업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다만, 전국에 걸쳐 동일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업시간등에 관하여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 <개정 1993.12.27, 1995.12.29>

②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관광진흥법에 의하여 등록된 관광숙박업소 및 관광객이용시설업소나 그 업소내에 개설되어 운영되는 위생접객업소의 영업자에 대하여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觀光振興法에 의하여 그 業所의 登錄權限을 위임받은 경우에 한한다)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0.1.13, 1993.12.27, 1995.12.29>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건

부산고등법원 2012누5842012. 7. 25.
공중위생업소(숙박업) 영업신고 반려처분 취소

법 제22조에서 숙박업소의 시설 및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하지 아니한 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⑤ 법 제11조 제1항은 구청장 등은 공중위생영업자가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하거나 또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청소년보호법」·「의료법」에 위반

헌법재판소 97헌마641998. 2. 27.
공중위생법시행규칙[별표3]중2의나의(2)의(다)목 위헌확인

욕을 도와주는 영업형태로서 관광진흥정책상 당초 법률에 의하여 이성의 입욕보조자가 있는 것을 전제로 하여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호텔에 한하여 시설기준에 적합하면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가 문화체육부장관이 공중위생법 제11조 제2항에 의한 협의에 반대하였는데도 법률에 근거도 없이 보건복지부령인 이 사건 규칙조항에 의하여 이성의 입욕보조자를 둘 수 없도록 제

헌법재판소 94헌마2131996. 2. 29.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6호 등 위헌확인

재위임이 아니라 영업시간의 제한을 지켜야 할 풍속영업 및 영업시간에 관하여 관계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식품위생법 제30조, 공중위생법 제11조 제1항, 관광진흥법 제7조 제3항)에는 그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그러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내무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도록 대강의 규정을 하고 있고, 이에 따라 관계법령이 없

대법원 91도15231991. 8. 27.
공중위생법위반

가. 보건사회부 고시 등에 의하여 미승인 오락기구를 당국에 등록하고 그 사용기간을 일정 기간 받은 경우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에 대한 면책적 효력이 있는지 여부(소극) 나. 피고인이 비록 보건사회부장관의 고시에 의하여 당국의 형식승인을 받지 아니한 전자오락기구를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행위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오인하는데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다. 위 '가'항의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보건사회부장관의 회시는 법원의 판단을 기속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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