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도72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피 고 인
- 상 고 인
- 피고인들
- 원심판결
- 서울형사지방법원 1990.2.22. 선고 89노5770 판결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이유 제(1)점을 본다. 원심이 인용한 제1심판결 적시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등이 이 사건 오락실의 경영주인 공소외 1과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하였다는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거기에 공동정범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은 없다. 논지는 이유없다.
상고이유 제(2)점을 본다.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의 유기장영업허가 당시인 1971.10.28. 시행되던 구 유기장법에 의하면, 이 사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 해당하였고, 공소외 조일제가 1971.10.28. 유기장영업허가를 받아 이 사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를 설치하고 유기장영업을 하여 오다가 1988.8.경 공소외 1에게 양도하였고, 공소외 1은 1988.8.12. 위 양도에 따른 유기장영업허가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받아 이 사건 유기장영업을 하여 왔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유기장법의 변천내용을 살펴보면, 1971.12.31. 대통령령 제5916호로 유기장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를 허가대상인 유기시설에서 제외하였으나 부칙 제2조에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의 유기장영업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는 경과규정을 두어 이미 허가받은 업자의 기득권을 보호하였고, 그후 1981.4.13. 법률 제3441호로 유기장법이 유기장업법으로 개정되면서 그 부칙 제15조에 "이법 시행 당시 개정 전의 유기장법 제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영업의 허가를 받은. 자로서 그 유기장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유기장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 법에 의하여 당해 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으며(1971.12.31. 이전에 영업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유기장영업은 위 대통령령 제5916호 부칙 제2조에 의하여 위 법 제3441호 부칙 제15조 제1항이 규정하는 위 법 시행 당시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의 유기장에 해당한다고 해석됨), 1984.4.10. 법률 제3729호로 유기장업법이 전문개정되면서도 그 부칙 제2조에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이 법에 의하여 그 유기장업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두었고, 1984.7.20. 대통령령 제11473호로 유기장업법 시행령이 전문 개정되면서 부칙 제2조에 "1971.12.31. 이전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유기장영업은 그 전의 규정에 의한다"고 규정하였으며, 1986.5.10. 법률 제3822호로 공중위생법이 제정되고 1986.11.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동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유기장업법은 폐지되고, 그 법 부칙 제3조, 시행령 부칙 제6조에 유기장업법에 의한 유기장영업허가를 받은 아케이드 이큅프먼트 유기장영업은 이 법에 의한 유기장업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었다.
따라서 1971.12.31. 이전의 종전 유기장법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된 이 사건 아케이드 이킵프먼트 영업은 공중위생법에 의하여 허가된 유기장업에 해당하므로 공중위생법상의 벌칙규정, 행정지도, 감독규정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고, 또 이 사건 아케이드 이큅프먼트는 같은 법에 정한 유기시설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원심이 피고인 등에게 공중위생법위반죄로 처벌한 것은 정당하다. 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