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위생법 제2조 (정의)
제2조 (정의)
①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1990.1.13, 1991.3.8, 1995.12.29>
1. "위생접객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숙박업:숙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을 숙박시키는 영업
나. 목욕장업:목욕에 필요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목욕을 하게 하는 영업
다. 삭제 <1989.3.31>
라. 이용업:손님의 머리카락 및 수염을 깎거나 다듬는 등의 방법으로 손님의 용모를 단정하게 하는 영업
마. 미용업:손님의 얼굴, 머리, 피부등에 손질을 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
바. 삭제 <1999.1.21>
2. "위생관련영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영업을 말한다.
가. 세탁업:세제, 용제등을 사용하여 의류 기타 섬유제품이나 피혁제품등을 원형대로 세탁하는 영업
나. 위생관리용역업:건축물ㆍ시설물등의 청결유지와 위생관리를 대행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다. 위생처리업:보건위생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물품에 대하여 소독, 살균 기타의 방법으로 위생적인 처리를 하는 영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
3. "위생용품제조업"이라 함은 다음 각목의 위생용품을 제조하는 영업을 말한다.
가. 삭제 <1995.1.5>
나. 세척제:사람이 먹을 수 있는 야채ㆍ과실 기타의 식품 또는 그 용기나 식품의 가공ㆍ조리기구등을 세척하는 제제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다. 기타위생용품:공중위생을 확보하기 위하여 특별한 위생관리가 필요한 용품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②제1항제1호 각목의 영업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를 세분할 수 있다. <개정 1990.1.13, 1995.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8건
있고,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관광숙박업 등록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또한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9. 12. 27. 대통령령 제16619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있고, 관광진흥법 제18조 제1항 제1호는 관광숙박업 등록 시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 신고를 한 것으로 의제하고 있다. 또한 구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로 공중위생관리법이 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1999. 12. 27. 대통령령 제16619호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이 제정되면서 폐지되기 전의
스러운 점, 구 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유기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풍속영업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이후 ‘유기장업 중 대통령령
규제에 관한 법률(1999. 3. 31. 법률 제594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2호는 풍속영업의 범위에 관하여 ‘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이용업, 목욕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및 유기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다가, 이후 ‘유기장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삭제되었
판단 가. 전자유기장업에 관한 규제법률의 변화 (1) 구 공중위생법(1986. 5. 10. 법률 제3822호로 제정된 것) 구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구 공중위생법시행령(1986. 11. 11. 대통령령 제11999호로 제정된 것) 제3조 제4호 나목에 처음 규정되기 시작한 전자유기장업은 성인용 전자유기장업과 청소년용 전자
참조). 한편, 직업안정법(제26조) 및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제14조)은 식품위생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가정의례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한 결혼상담 또는 중매행위를 하는 업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을 하는 자는 직업소개 사업과 근로자파견 사업을 할 수 없다고 각 규정
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법'이라고 한다)의 입법취지, 구법 제2조 제5호, 풍속영업의규제에관한법률 제2조 제2호 및 공중위생법(1999. 2. 8. 법률 제5839호 공중위생관리법으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제1호 등의 규정에 의하면 이 사건 여관들이 청소년유해업소에 해당하는 점, 이 사건과 같은 다방 종업원인 청소년의 여관 차 배
알오엠(ROM) 기억소자가 아닌 하드디스크, 램(RAM), 시디롬, 모뎀 등이 부착된 개인용 컴퓨터를 이용하여 컴퓨터게임을 하게 하는 영업이 구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 소정의 유기장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에서' 식품위생법 제2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접객업,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숙박업 및 관광진흥법 제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관광숙박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중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들고
호스가 쉽게 움직일 수 있도록 설치된 과실을 들어 그 점유자인 피고에게 원고들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의 배상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나호의 목욕장업 중 같은법시행령 제3조 제2호 소정의 일반목욕장 중 공동탕업에 해당하는 업체로서 위 관련 법규정상의 설비기준을 모두 준수하였고, 위 관련 규정에 공급되는 온수
가. 구 공중위생법에 따른 성인용전자유기장업 허가를 받은 자가 구 사행행위등규제법 소정의 사행행위영업을 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처분권한이 있는 자 나. 전자유기기구의프로그램및기계식유기기구의기준 제18조에 의하여 한 사용정지처분의 적법 여부
가. 복합목욕탕업허가 대상인 헬스클럽과 연계하여 운영되는 목욕장인지 여부의 판정 기준 나. 행정처분의 위법성 판단의 표준시기
향은 당구가 과거에는 오락이었으나 현제는 운동으로 규정되어 있다는 토대 위에서 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당구를 유기(遊技)의 일종으로 규정하였던 구 공중위생법(1986.5.10. 법률 제3822호) 제2조 제1항 제1호‘바’소정의 유기장업 이라는 용어의 정의를 보면 "유기시설을 갖추고 손님으로 하여금 대중오락을 하게 하는 영업"이라고 되어 있었고 당구를
공중위생법에 의한 전자유기장업자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각 처벌규정
공중위생법에 의한 전자유기장업자가 공중위생법상의 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하게 한 경우와 그렇지 아니한 경우의 각 처벌규정
공중위생법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사행행위영업을 한 경우 허가취소 등의 행정처분권자
오락기구인 "에잇라인", "고스톱", "미식축구"기가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바목,제12조 제2항 제3호 가목 소정의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가. 에잇라인과 같이 전자유기시설과의 유사성이 전혀 없고 대중오락이 아닌 도박 또는 사행행위만을 목적으로 제작된 기구 또는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영업을 하는 행위가 공중위생법의 규제대상인지 여부(소극) 나. 에잇라인기를 이용한 영업행위에 대하여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을 적용한 조치의 적부(적극)
가. 유기시설이 아닌 에잇라인기를 손님에게 제공하여 오락을 하게 한 행위가 공중위생법상 유기장업을 한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나. 에잇라인기를 이용하여 손님으로 하여금 사행행위를 하게 한 행위에 대하여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제8조 제2항,제2조 제4항을 적용한 조치의 적부(적극)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되므로 이 사건 취소처분은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살펴보건대, 공중위생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숙박업, 목욕장업, 수영장업, 이용업, 미용업 및 유기장업을 위생접객업이라고 규정하고, 동법 제3조 제1항은 위생접객업 및 위생관련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의 종류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