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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폐지 시행 1999. 3.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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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 제1조 (목적)

제1조 (목적) 이 법은 공중이 이용하는 위생접객업 기타 위생관련영업의 시설 및 운영등에 관한 사항과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보건을 위한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5.1.5>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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