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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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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시행령 제18조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수의 명령)

제18조 (건축물의 소유자에 대한 시설개수의 명령) 법 제21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생시설의 개수를 명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시설로서 위생접객업자가 혼자서는 개수할 수 없거나 개수하기가 곤란한 경우로 한다.

1. 당해 건축물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도록 설치된 상ㆍ하수도시설 및 화장실

2. 기타 당해 건축물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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