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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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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시행령 제19조 (위생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

제19조 (위생관리대상 공중이용시설) 법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생관리를 하여야 하는 건축물 또는 시설은 다음의 건축물 또는 시설로 한다.<개정 1989ㆍ7ㆍ1, 1990ㆍ4ㆍ14, 1994ㆍ6ㆍ20, 1994ㆍ12ㆍ23, 1997ㆍ12ㆍ31>

1.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 건축물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건축물

2.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천석이상의 공연장

3. 학원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학원으로서 연면적 2천제곱미터 이상의 학원

4. 도ㆍ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점ㆍ대규모소매점ㆍ도매센타 및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지하상가(지하생활공간공기질관리법의 적용대상시설을 제외한다)

5.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결혼예식장

6. 삭제<1994ㆍ6ㆍ20>

7.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

8. 기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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