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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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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시행령 제19조의2 (위생관리 담당자의 자격등)

제19조의2 (위생관리 담당자의 자격등)

①법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담당자의 자격은 제17조제2항의 자격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환경기사인 경우에는 수질 또는 대기분야의 자격증 소지자로 한다.<개정 1994ㆍ6ㆍ20, 1996ㆍ6ㆍ29>

②법 제27조제7항의 규정에 의한 위생관리 담당자의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개정 1994ㆍ12ㆍ23, 1996ㆍ6ㆍ29>

1. 위생관리 계획의 수립

2.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위생관리 기준준수의 확인 및 지도

3. 전염병예방법에 의한 방역ㆍ소독이행의 확인 및 지도

4. 관계기관의 위생관리에 관한 지시사항 이행의 확인 및 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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