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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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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시행령 제16조 (과대광고등의 범위)

제16조 (과대광고등의 범위)

①법 제1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허위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범위는 위생용품의 명칭ㆍ제조방법ㆍ품질 및 사용에 관하여 라디오ㆍ텔레비젼ㆍ신문ㆍ잡지ㆍ인쇄물등에 의한 광고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개정 1990ㆍ4ㆍ14, 1995ㆍ5ㆍ1>

1. 법 제1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항과 다른 내용의 광고 또는 표시

2. 제조방법에 관하여 연구 또는 발견한 사실로서 국제적으로나 국내적으로 공인된 사항 이외의 광고 또는 표시

3. 실제 제품중에 함유된 내용과 다른 내용의 광고 또는 표시

4. 제조연월일을 표시함에 있어서 실제로 제조된 날과 다른 날의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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