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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령 폐지 시행 1998. 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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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법시행령 제5조 (허가의 제한)

제5조 (허가의 제한) 법 제5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상 그 허가를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는 컴퓨터게임장업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한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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