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제11조(건축허가)
①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21층 이상의 건축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을 특별시나 광역시에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4.1.14>
②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려면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및 형태가 표시된 기본설계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5.28>
1.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 다만, 도시환경,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2.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로서 위락시설과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
3.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ㆍ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
③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허가신청서에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설계도서와 제5항 각 호에 따른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에서 제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신청서 및 구비서류는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까지 제출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5.5.18>
④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하고자 하는 때에 「건축기본법」 제25조에 따른 한국건축규정의 준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축허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2.1.17, 2012.10.22, 2014.1.14, 2015.5.18, 2015.8.11>
1. 위락시설이나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해당 대지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의 용도ㆍ규모 또는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5호에 따른 방재지구(이하 "방재지구"라 한다) 및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등 상습적으로 침수되거나 침수가 우려되는 지역에 건축하려는 건축물에 대하여 지하층 등 일부 공간을 주거용으로 사용하거나 거실을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으면 다음 각 호의 허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것으로 보며,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와 제14조에 따라 관련 법률의 인ㆍ허가등이나 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6.9, 2010.5.31, 2011.5.30, 2014.1.14, 2017.1.17>
1. 제20조제3항에 따른 공사용 가설건축물의 축조신고
2. 제83조에 따른 공작물의 축조신고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제5항에 따른 시행자의 지정과 같은 법 제88조제2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5.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다만,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된다.
6.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개설허가
7.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ㆍ신고 및 협의
8.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도로와 다른 시설의 연결 허가
9.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0.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 등의 허가
11. 「하수도법」 제27조에 따른 배수설비(配水設備)의 설치신고
12. 「하수도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13. 「수도법」 제38조에 따라 수도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조례에 따른 상수도 공급신청
14. 「전기사업법」 제62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15. 「물환경보전법」 제33조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6.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설치의 허가나 신고
17.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소음ㆍ진동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나 신고
18.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19. 「자연공원법」 제23조에 따른 행위허가
20.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21. 「토양환경보전법」 제12조에 따른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신고
22. 「수산자원관리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행위의 허가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⑥ 허가권자는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그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를 이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고,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개정 2017.1.17>
⑦ 허가권자는 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허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17.1.17>
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라 공장의 신설ㆍ증설 또는 업종변경의 승인을 받은 공장은 3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제1호의 기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때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⑧ 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제12조제1항의 관계 법령을 관장하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처리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처리기준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⑨ 국토교통부장관은 제8항에 따라 처리기준을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통합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⑩ 제4조제1항에 따른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자가 심의 결과를 통지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아니하면 건축위원회 심의의 효력이 상실된다. <신설 2011.5.30>
⑪ 제1항에 따라 건축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6.1.19, 2017.1.17>
1.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나 그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경우. 다만,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주가 건축물의 노후화 또는 구조안전 문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건축물을 신축ㆍ개축ㆍ재축 및 리모델링을 하기 위하여 건축물 및 해당 대지의 공유자 수의 100분의 80 이상의 동의를 얻고 동의한 공유자의 지분 합계가 전체 지분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3. 건축주가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과 주택 외의 시설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하기 위하여 「주택법」 제21조를 준용한 대지 소유 등의 권리 관계를 증명한 경우. 다만, 「주택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호수 이상으로 건설ㆍ공급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4. 건축하려는 대지에 포함된 국유지 또는 공유지에 대하여 허가권자가 해당 토지의 관리청이 해당 토지를 건축주에게 매각하거나 양여할 것을 확인한 경우
5. 건축주가 집합건물의 공용부분을 변경하기 위하여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결의가 있었음을 증명한 경우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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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21035호, 2025. 8. 26., 2026. 2. 27. 시행현행
- 법률 제19846호, 2023. 12. 26. 일부개정, 2024. 3. 27. 시행
- 법률 제18383호, 2021. 8. 10. 일부개정, 2021. 11. 11. 시행
- 법률 제17171호, 2020. 3. 31. 타법개정, 2021. 4. 1. 시행
- 법률 제17453호, 2020. 6. 9. 타법개정, 2020. 6. 9. 시행
- 법률 제14795호, 2017. 4. 18. 타법개정, 2018. 4. 19. 시행
- 법률 제14535호, 2017. 1. 17. 일부개정, 2017. 7. 18. 시행
- 법률 제13785호, 2016. 1. 19. 일부개정, 2016. 7. 20. 시행
- 법률 제13325호, 2015. 5. 18. 일부개정, 2015. 5. 18. 시행
- 법률 제12248호, 2014. 1. 14. 타법개정, 2014. 7. 15. 시행
- 법률 제12701호, 2014. 5. 28. 일부개정, 2014. 5. 28. 시행
- 법률 제12246호, 2014. 1. 14. 일부개정, 2014. 1. 14. 시행
- 법률 제11495호, 2012. 10. 22. 타법개정, 2013. 4. 23. 시행
- 법률 제11690호, 2013. 3. 23. 타법개정, 2013. 3. 23. 시행
- 법률 제11182호, 2012. 1. 17. 일부개정, 2012. 7. 18. 시행
- 법률 제10755호, 2011. 5. 30. 일부개정, 2011. 12. 1. 시행
- 법률 제10331호, 2010. 5. 31. 타법개정, 2010. 12. 1. 시행
- 법률 제9770호, 2009. 6. 9. 타법개정, 2010. 7. 1. 시행
- 법률 제8974호, 2008. 3. 21. 전부개정, 2008. 3. 21. 시행
- 법률 제8852호, 2008. 2. 29. 타법개정, 2008. 2. 29. 시행
- 법률 제7696호, 2005. 11. 8. 일부개정, 2006. 5. 9. 시행
- 법률 제6247호, 2000. 1. 28. 일부개정, 2000. 7. 1. 시행
- 법률 제5656호, 1999. 1. 21. 타법개정, 1999. 7. 1. 시행
- 법률 제5895호, 1999. 2. 8. 일부개정, 1999. 5. 9. 시행
- 법률 제5450호, 1997. 12. 13. 일부개정, 1997. 12. 13. 시행
- 법률 제5139호, 1995. 12. 30. 일부개정, 1995. 12. 30. 시행
- 법률 제4381호, 1991. 5. 31. 전부개정, 1992. 6. 1. 시행
- 법률 제3766호, 1984. 12. 31. 일부개정, 1984. 12. 31. 시행
- 법률 제3558호, 1982. 4. 3. 일부개정, 1982. 7. 1. 시행
- 법률 제2852호, 1975. 12. 31. 일부개정, 1976. 2. 1. 시행
- 법률 제1942호, 1967. 3. 30. 일부개정, 1967. 4. 30. 시행
- 법률 제1356호, 1963. 6. 8. 일부개정, 1963. 7. 9. 시행
- 법률 제984호, 1962. 1. 20. 제정, 1962. 1. 20.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3건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44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승인(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의제 포함)하였다. 이 사건 사업시행자(공동)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이□□이었다. 나. 청구인은 2018. 11. 5. 구 법인세
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나.목)를 들고 있다.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등’이라고 한다)가 주택의 시공자에게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을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제공하였어야 하는데, 이 때 미분양주택은
였다. 나. 피고는 2023. 2. 14. 원고의 위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가 2023. 6. 27. 원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제1항 위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2호 위반’ 사유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시 이 사건 음식점의 외부 영업장 면적
8. 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건축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1. 「주택법」 제2조 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자 ④ 제1
제30조(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 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다. (2) 한편,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이때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용도 및 용도별 면적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1호의4 서식] 및
①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취소, ②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조 제2항 및 ③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
①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 분양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33조 제1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승인(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의제 포함)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산의 매입 및 운용, 계약의 체결 등을 목적으로 ○○○○○○○○에 의해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다. 즉, 원고
5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로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축조신고 대상인 건축물일 뿐이고, 원고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아니므로, 건축법 제22조에서 정하 고 있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
사건 사업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해당하고[위 고시 당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의 고시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4.경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가설건축물’로서 구 건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건축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이 금지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피고 DD시장의 2024. x. 14.자 준비서면 참조) 나) 피고 DD시장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20.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였다.(피고 DD시장은 위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컨테이너를 추가로 적발하여
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나.목)를 들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2. 7. 27. 기획재정부령 제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구 종합부동산
건축법 제14조는 제2항에서 건축신고에 대하여도 건축허가에 관한 구 건축법 제11조 제5항의 인허가 의제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의제되는 인허가에는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마찬가지 이유로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는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의 대상도 아니다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함 ○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 - 2023년 제2회 개발행
1) 관련 법리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