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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국토교통부 시행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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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의 수수료)

지금 보는 문언은 시행 1997. 12. 13.판입니다. 현행과 다를 수 있습니다.현행 보기 →

제11조 (건축허가의 수수료)

①제8조 내지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ㆍ군ㆍ구(自治區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조례로 정한다.<개정 1995ㆍ1ㆍ5, 1997ㆍ12ㆍ13>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23건

서울행정법원 2025구합566362026. 5. 27.
임대사업자 등록사항 변경신고 반려처분 취소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이하 "사업계획승인"이라 한다)을 받은 자 나.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건설하기 위하여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이하 "건축허가"라 한다)를 받은 자 다.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자 라.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주택을 매입하기 위해 분양계약을 체결한

헌법재판소 2020헌바3602026. 1. 2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1항 본문 위헌소원

44호로 개정되고, 2021. 1. 12. 법률 제178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승인(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의제 포함)하였다. 이 사건 사업시행자(공동)는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와 이 사건 토지의 당시 소유자인 이□□이었다. 나. 청구인은 2018. 11. 5. 구 법인세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232025. 8. 14.
종합부동산세경정거부처분취소

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 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나.목)를 들고 있다. 위 시행령의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제4조는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울산지방법원 2024구합50982025. 1. 9.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의 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과세기준일 현재 사업자등록을 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거나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 등’이라고 한다)가 주택의 시공자에게 건축하여 소유하는 미분양주택을 해당 주택의 공사대금으로 제공하였어야 하는데, 이 때 미분양주택은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84872025. 4. 17.
건물외부장소 면적변경신고 직권취소처분 취소

였다. 나. 피고는 2023. 2. 14. 원고의 위 영업장면적 변경신고를 수리하였다가 2023. 6. 27. 원고에게 ‘건축법 제11조 제1항 위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 제1항 제2호 위반’ 사유로 영업장 면적 변경신고 수리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시 이 사건 음식점의 외부 영업장 면적

제주지방법원 2024구합52412025. 4. 1.
건축허가신청불가처분취소

8. 4.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건축신고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건축법 제11조 제1항 규정에 따라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대수선하려는 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건축허가(신고)를 받은 때에는 다른 법령에

서울행정법원 2024구합534822025. 7. 24.
하자판정처분 취소 청구의 소

및 제4호의 시공자는 수급인의 담보책임을 말한다)을 진다. 1. 「주택법」 제2조 제10호 각 목에 따른 자 2.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주택을 건축한 건축주 3. 제35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행위를 한 시공자 4. 「주택법」 제66조에 따른 리모델링을 수행한 자 ④ 제1

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2025. 9. 23.
[형사]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산업재해치사) 등 사건과 관련해 대표이사 및 운영총괄본부장에게 각 징역 15년을 선고한 사례(수원지방법원 2024고합833호)

제30조(무허가 근로자파견사업자로부터 파견의 역무를 제공받은 점, 포괄하 여),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호, 제11조 제1항(무허가 대수선의 점), 각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3조, 제30조(업무방해의 점),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47조

헌법재판소 2024헌가132025. 8. 21.
주차장법 제29조 제2항 제1호 등 위헌제청

규율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마련되었다. (2) 한편, 주차전용건축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아야 한다(건축법 제11조 제1항). 이때 허가신청서 및 첨부서류에 건축면적, 건폐율, 용적률, 주용도 및 용도별 면적 등을 기재하여야 하는데(같은 조 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별지 제1호의4 서식] 및

헌법재판소 2025헌마4262025. 5. 27.
불송치 결정 취소 등

① 이 사건 불송치결정의 취소, ②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 제4조 제2항 및 ③ 건축법 제4조, 제4조의2, 제11조 제1항 등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가. 이 사건 불송치결정에 대한 심판청구 사법경찰관이 범죄의 혐의가 인정되지 아니한다는 등의 이유로 사건을 검사에게 송

서울중앙지방법원 2024나705952025. 8. 27.
매매대금반환

① 분양사업자가 법 제5조 제2항에 따라 분양신고를 할 때에 분양신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이 경우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권자(이하 "허가권자"라 한다)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해당 건축물을 건축할 대지의 토지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대법원 2021두553642025. 12. 4.
취득세 등 부과처분 취소

’(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고 한다)을 구 민간임대주택법 제33조 제1항,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계획으로 승인(건축법 제11조에 의한 건축허가 의제 포함)하였다. 2) 원고는 이 사건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자산의 매입 및 운용, 계약의 체결 등을 목적으로 ○○○○○○○○에 의해 설립된 프로젝트 금융투자회사이다. 즉, 원고

서울고등법원 2023누442232024. 4. 24.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5조 제5항 제8호에서 정한 임시창고로 사용되는 컨테이너로서 건축법 제20조 제3항에서 정한 축조신고 대상인 건축물일 뿐이고, 원고가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20조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았거나 신고를 한 건축물은 아니므로, 건축법 제22조에서 정하 고 있는 사용승인을 받아야 할 건축물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조세법률주의의 원

수원지방법원 2021구합673992024. 1. 11.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사건 사업은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에 해당하고[위 고시 당시 건축법 제11조 건축허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도시관리계획의 결정(변경), 제56조 개발행위허가, 농지법 제34조 농지전용허가, 산지관리법 제14조 산지전용허가의 고시도 이루어졌다] 따라서

부산고등법원 2023누230022024. 5. 8.
이 사건 가설건축물은 기존 건축허가의 존치기간이 만료됨으로써 ‘허가 등을 받지 아니한 건축물’이 되었으므로, 그 부속토지인 이 사건 토지는 이 사건 단서 규정에 따라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에서 제외됨

4.경 건축허가를 받을 당시 ‘도시계획시설에 있는 가설건축물’로서 구 건축법 제47조 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았을 뿐이고,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건축허가 대상인 가설건축물은 원칙적으로 건축이 금지된 도시계획시설부지 내에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559482024. 11. 2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피고 DD시장의 2024. x. 14.자 준비서면 참조) 나) 피고 DD시장은 이 사건 컨테이너가 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건축물에 해당함에도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이를 건축하였다는 이유로 2019. 5. 20. 원상복구 시정명령 및 계고처분을 하였다.(피고 DD시장은 위 처분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컨테이너를 추가로 적발하여

서울행정법원 2023구합656552024. 3. 26.
종합부동산세등부과처분취소

재정부령이 정하는 미분양주택을 말한다’고 규정하면서 각 목에서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승인을 얻은 자’(가.목),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나.목)를 들고 있다. 위 위임에 따른 구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2022. 7. 27. 기획재정부령 제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조는 ‘구 종합부동산

제주지방법원 2021나161882024. 5. 29.
손해배상(기)

건축법 제14조는 제2항에서 건축신고에 대하여도 건축허가에 관한 구 건축법 제11조 제5항의 인허가 의제규정을 정하고 있다. 그러나 구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서 정한 의제되는 인허가에는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마찬가지 이유로 문화재보호법령에 따른 현상변경허가는 건축법령이 정한 건축복합민원 일괄협의의 대상도 아니다

대구지방법원 2023구합222542024. 3. 14.
건축불허가처분취소

아래와 같은 이유로 원고의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불허가처분’)을 하였다.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건축법」 제11조 제5항에 의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협의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건축허가를 “불허가”함 ○ 개발행위 불허가 사유 - 2023년 제2회 개발행

수원지방법원 2023구합775432024. 7. 1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1) 관련 법리 가)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를 받을 경우 국토계획법상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되므로(건축법 제11조 제5항 제3호), 국토계획법이 정한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허가는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의한 건축허가와 국토계획법 제56조 제1항의 개발행위허가의 성질을 아울러 갖는데, 개발행위허가는 허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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