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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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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5조 (재판상 파양의 원인)

제905조(재판상 파양의 원인) 양부모, 양자 또는 제906조에 따른 청구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에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1. 양부모가 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친 경우

2. 양부모가 양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3. 양부모나 양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4.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3건

부산가정법원 2019드단43792020. 2. 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망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로서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 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있다. 4. 결론 그렇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102262017. 12. 2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를 원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들 사이에 더 이상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4호의 파양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들로서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132732017. 8. 31.
파양

지 않아 피고의 생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원,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상현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24952017. 2. 23.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허위의 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비록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905조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5, 16호

부산가정법원 2015드단36822016. 2. 16.
친생부인

싸우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어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인정되고, 원고로서는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49342016. 11. 25.
재판상파양에갈음하는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에게 고통만을 더하게 될 뿐이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905조 제4호에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하고, 원고들로서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이 사건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부산가정법원 2016드단54252016. 7. 22.
파양

1.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 (국제사법 제43조) 2. 청구의 표시 가. 2008. 7. 2. 입양신고 나. 재판상 파양사유 (민법 제905조 제3, 4호) 원고는 2005. 6. 21. 피고의 어머니인 진00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7. 2. 피고를 입양했다. 그런데 원고와 진00은 2009. 3. 6. 협의이혼하였고, 피고는

서울가법 2015르14902016. 9. 21.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법률상 부부인 甲과 乙이 甲의 무정자증으로 자녀가 생기지 않자, 乙이 제3자로부터 정자를 제공받아 시험관시술로 丙을 출산하였고 혼외 관계로 丁을 출산하였으며, 甲이 丙과 丁을 甲과 乙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하였는데, 그 후 甲이 丙과 丁을 상대로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소가 부적법하다고 한 사례

부산가정법원 2013. 1. 30.
파양청구의소

정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5호에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아울러, 2010. 6. 22. 원고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신청할 무렵부

부산가정법원 2012. 11. 8.
파양

3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이 인정되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5호에서 정한 ‘기타 양친자 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에 해당한다고 보이는 바,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① 피고가 아직 부모의 보살핌이 절실한 어린 나이이기는

청주지방법원 2012드단65932012. 11. 7.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가 상습적으로 범죄를 저질렀고, 최근까지 구속되어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민법 제905조 제5호(기타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재판상 파양원인이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청구로도 이유 있다.

서울행정법원 2012구합7394
유족급여미청구분부지급처분취소

파양은 당사자간의 협의(민법 제898조) 또는 재판상 파양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법원에 파양청구를 함으로써 할 수 있는 것인바(민법 제905조), 소외2가 다시 해외로 입양되었다는 사정, 즉 '양자의 재입양'은 위 입양의 취소 또는 파양의 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달리 입양의 취소나 파양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 결국

인천지방법원 2007드단214052008. 5. 13.
파양

.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김○○와 피고 사이의 양친자관계는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미 파탄되었다고 할 것이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5호에서 정하는 재판상 파양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 김○○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이 사건 소송 중 원고 김○○과 피고 사이의 부분은 위 원고의 사망으로 종료되었으

대법원 2002므8522002. 12. 26.
재판상파양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양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대법원 99므22302001. 8. 21.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친생자 출생신고가 입양의 효력을 갖는 경우, 양친 부부 중 일방이 사망한 후 생존하는 다른 일방이 사망한 일방과 양자 사이의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한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8다344851999. 9. 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구 관습상 양친(養親)이 양자(養子)를 파양할 수 있는 사유 및 그 파양 절차

서울가법 91드634191992. 4. 23.
파양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자가 미합중국 국적을 가지고 오하이오주에 주소를 두고 있는 양부의 유기를 이유로 파양청구를 한 경우의 재판관할권 나. 위 양부의 본국법에 파양제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의 준거법 다. 양자가 양부만을 상대로 한 재판상 파양청구의 적부(적극)

서울가법 89드734681990. 11. 28.
파양

파양을 인정하지 아니하는 외국법의 규정을 적용할 경우 우리나라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사항을 강요하는 결과가 되어 법정지법을 적용함이 상당하다고 본 사례

서울가정법원 89드165881989. 9. 22.
파양청구사건

미합중국 국적을 가진 양친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양자를 유기한 채 행방을 감추어버린 경우 그들 사이의 파양심판에 관하여 적용할 준거법

광주지법 목포지원 88드33071989. 6. 2.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친생자가 아닌 자와 부자관계를 맺기 위하여 입양신고를 하는 대신에 친생자로 출생신고한 경우, 그와의 친자관계를 해소시키는 방법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