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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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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4조 (준용규정)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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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헌법재판소 2015헌마8942016. 6. 30.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75조 등 위헌확인
법 제23조 제2항은, 혼인(민법 제812조), 협의상 이혼(민법 제836조 제1항), 입양(민법 제878조), 협의상 파양(민법 제904조, 제878조) 등 ‘신고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등록사건’에 관하여,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한 신고인지 확인할 수 있는 장치로 신분증
서울고등법원 2012나119922012. 11. 28.
소유권이전등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나 ☆☆☆이 당시 파양의 협의를 하였다면 그와 같은 신고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협의파양 신고 당시 적용되던 구 민법(1970. 6. 18. 법률 제22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04조, 제878조에 따르면, 협의파양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명의 연서한 서면”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