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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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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4조 (준용규정)

제904조(준용규정)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파양 취소 청구권의 소멸에 관하여는 제823조를 준용하고, 협의상 파양의 성립에 관하여는 제878조를 준용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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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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