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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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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3조 (파양 신고의 심사)

제903조(파양 신고의 심사) 제898조, 제902조, 그 밖의 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한 파양 신고는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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