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3. 1. 30. [파양청구의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32년생여자), 주소 부산○구○○동○○○-○○○○○○○○○○○○-○○○, 등록기준지 부산○구○○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태화 담당변호사 김용주
- 피고
- ○○○(63년생여자), 주소 부산○○○구○동○○○○○○아파트○○○-○○○○, 등록기준지 안양시○○구○○동○○○-○○, 소송대리인 변호사 권우현
- 변론종결
- 2012. 12. 5.
- 판결선고
- 2013. 1. 30.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는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즉,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에도, 피고에 대해 허위의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런데 원고가 피고를 6살 때부터 성년이 될 때까지 키웠고 지금까지 모녀로 지내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육의 실제가 존재하였기 때문에 무효행위의 전환에 의하여 유효한 양친자관계가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정 친생자관계가 존재하는 피고를 상대로 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제2항의 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로서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원고의 본안전 항변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다음의 사실은 갑제1, 2호증의 각1, 2, 갑제3 내지 5호증의 각1 내지 3, 갑제6호증, 갑제7호증의1 내지 3, 갑제8호증의1, 2, 갑제9호증, 갑제10호증의1, 2, 갑제11, 12호증, 갑제13호증의1, 2, 갑제14, 15호증, 갑제16호증의1 내지 4, 갑제17 내지 22호증, 갑제23호증의1 내지 3, 갑제24호증의2, 갑제25호증, 을제1호증의1 내지 5, 을제2, 3호증의 각1 내지 4, 을제5 내지 7호증, 을제9호증의2 내지 4, 6 내지 13, 16 내지 20, 22 내지 28, 을제10호증의1 내지 8, 을제11, 14, 15, 21 내지 29호증의 각 기재,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 이 법원의 ○○대학교 ○○병원, ○○베스트샾, ○○○○가구사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이 법원의 ○○중앙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회신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한다.
(1) 원고는 1958. 3. 3. ○○○과 혼인하였다.
(2) 피고가 원고의 친자가 아님에도, ○○○은 1969. 12. 18. ○○○을 아버지로, 원고를 어머니로 하여,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를 하였다. 그리고 그 무렵부터 ○○○과 원고가 피고를 키웠고, 피고가 성년에 이르고 나서도 원고와 피고는 모녀관계를 유지하며 지냈다.
(3) 유전자검사 결과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자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4) 피고 외에 ○○○이 ○○○과 원고 사이의 딸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다. ○○○도 ○○○과 원고의 보호 아래에서 피고와 함께 컸다.
(5) ○○○은 ○○○와 공동으로 '○○○○'라는 상호의 철구조물 임대업체를 운영하였는데, '○○○○'의 사업자등록 명의는 ○○○와 ○○○으로 되어 있다.
(6) 원고는 2007. 1.경부터 '상세불명의 ○○○○○병에서의 치매'로 ○○대학교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다.
(7) 피고는 2010. 6. 2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2010느단○○○○)에 '원고를 금치산자로 선고하고, 원고 동생 ○○○1)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심판을 신청하였고, 2010. 10. 12.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를 금치산자로 선고한다'는 심판을 받았으며, 위 심판은 2010. 11. 6. 확정되었다. 그리고 피고가 2010. 11. 6. 원고에 대한 후견인으로 취임하였다.
(8) 피고는 당시 피후견인이던 원고에 대한 재산조사를 하거나 재산목록을 작성하지 않았다.
(9) 피고는 2010. 7. 13.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2010느단○○○○)에 '○○○을 금치산자로 선고하고, 피고를 후견인으로 선임하여 달라'는 심판을 신청하였다. 그런데 그날(2010. 7. 13.) ○○○이 사망하였고, 피고는 2010. 7. 16. 위 신청을 취하하였다.
(10) 원고와 피고는 같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2010. 7. 23. ○○○와 ○○○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2010가합○○○○○)에 '동업자지위확인 등'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는 '○○○○가 망 ○○○이 ○○○ 명의로 ○○○와 동업하던 업체인바, 원고와 피고가 망 ○○○의 상속인으로서 ○○○와 동업자라는 것의 확인을 구한다'는 등의 주장을 하였고, 이에 대해 ○○○와 ○○○은 '망 ○○○이 사망하기 전인 2005. 8. 25.부터는 ○○○이 그 명의로 실제로 ○○○와 ○○○○를 동업하였기 때문에, ○○○○는 상속재산이 아니다'고 다투었다. 위 소송 도중 원고(○○○)와 피고(○○○)는 소송대리인을 통하여 2011. 1. 20. '원고(○○○)가 금치산선고를 받았기 때문에 피고(○○○)가 원고(○○○)의 법정대리인인 후견인으로서 소송절차를 수계한다'는 소송절차 수계신청을 하였고, 이에 대해 ○○○와 ○○○은 '위 수계신청이 친족회의 동의를 받지 않아 위법하다'고 다투었다. 원고(○○○)는 2011. 9. 28. 위 소를 취하하였고, 피고(○○○)의 ○○○ 및 ○○○에 대한 청구 부분만 현재 소송계속 중이다.
(11) 피고는 원고의 후견인으로서 원고를 법정대리하여 2011. 1. 21. ○○○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2011드단○○○○)에 '원고와 ○○○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소를 제기하였다. 그런데, 피고가 위 소를 제기하거나, 그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에 친족회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은 2011. 2. 23.자 답변서를 통하여 '위 소는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가 요구하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소는 2011. 10. 7.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12) 피고는 2011. 3. 31.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2011느단○○○○)에 '친족회 선임 및 동 소집'의 심판청구를 하였고, 이 법원은 2011. 5. 27. '원고를 위한 친족회원으로 피고의 남편 ○○○, 피고의 아들 ○○○, 원고 조카 ○○○을 각 선임한다',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1드단○○○○ 소송을 추인하는 결의와 원고의 ○○○○은행 ○○○지점의 5개 예금채권을 자유롭게 인출하는 결의를 위한 친족회를 2011. 6. 3. 14:00 원고 주소지에서 소집한다'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위 심판은 2011. 6. 1. 확정되었다.
(13) ○○○은 2011. 2. 23.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2011느단○○○)에 금치산선고 취소심판을 신청하였고, 이 법원은 2011. 9. 2. '부산지방법원 가정지원 2010느단○○○○ 사건에 관하여 2010. 10. 12. 원고에 대하여 한 금치산선고를 취소한다'는 심판을 하였다. 위 심판은 2011. 9. 22. 확정되었다.
(14) 한편, ○○○는 2010. 7. 6. '부산 ○구 ○○동 ○○○-○○○○○○○○○○○○동○○○호'를 2억 4,800만 원에 매수하고, 2010. 8. 19.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수대금은 아래 (19)항의 원고 돈을, 피고가 ○○○에게 준 것이었다.
(15) 피고는 2010. 7. 12. 원고 대리인 자격으로 '부산 ○구 ○○동 ○○○-○○○○○○○○○○○○동 ○○○호'를 3억 8,000만 원에 매수하였다. 그러다 피고는 2010. 8. 27. 피고 명의로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위 매수대금은 아래 (19)항의 원고 돈이었다.
(16) 피고는 2010. 10. 6. 원고 소유의 '부산 ○구 ○○동 ○○○-○○○○○○타워 ○동 ○○○○호'를 3억 900만 원에 매도하고, 2010. 10. 18. 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7) 피고는 2012. 8. 29. 원고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2012가단○○○○○○)에 '부산 ○구 ○○동 ○○○-○○○○○○○○○○○○동 ○○○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인수청구의 소(사건명은 '소유권말소등기'이다)를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는 2012. 10. 23.까지 피고(○○○)로부터 위 아파트에 관하여 2012. 10. 16.자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인수하고, 이 등기절차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등기비용, 취득세, 등록세, 법무사수수료 등 일체의 비용은 모두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고, 만일의 경우에 증여세가 부과된다면 증여세 역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2. 10. 23. 원고에게 위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18) 원고는 ○○○가 (14)항과 같이 원고 돈으로 '부산 ○구 ○○동 ○○○-○○○○○○○○○○○○동 ○○○호'를 취득한 것에 대하여, 원고와 ○○○가 사후에 상호 원만히 합의하였고 문제제기를 하지 않으려는 입장이다.
(19) (14)항에서 (18)항을 포함하여, 피고가 처분하거나 사용, 관리한 재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월일 | 적요 | 금액(원) |
|---|---|---|
| 2010. 8. 10. | ○○대출금 입금 | 450,000,000 |
| 8월 | ○○○ 정기예금 인출 | 240,000,000 |
| 7월 | ○○○타워 이사비용 | 20,000,000 |
| 7월 | ○○○이 ○○네에 주고 남은 돈 | 9,000,000 |

| 8월 | 소송비용으로 준 돈 | 30,000,000 |
|---|---|---|
| 2010. 9. 10. | 원고 생활비 입금(○○○) | 3,000,000 |
| 2010. 10. 8. | 원고 생활비 입금(○○○) | 3,000,000 |
| 2010. 10. 6. | ○○○타워 매매대금 | 309,000,000 |
| 2010. 10. | ○○○ 본가 전세금 입금 | 40,000,000 |
| 2010. 10. 8. | 원고 생활비 입금(○○○) | 3,000,000 |
| 2010. 11. 10. | 원고 생활비 입금(○○○) | 3,000,000 |
| 2010. 12. 10. | 원고 생활비 입금(○○○) | 3,000,000 |
| 2011. 1. 13. | 원고 생활비 입금(○○○) | 3,000,000 |
| 2011. 1. 5. | 정기적금 해약 | 905,361,999 |
(20) (14)항에서 (18)항을 포함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하거나, 필요한 경비로 지출하거나 하는 등으로 원고에게 다시 귀속되어진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재산의 내역은 아래와 같다.

| 월일 | 적요 | 금액(원) |
|---|---|---|
| 2010. 8. 27. | ○○○○○ ○○○-○○○ 매매대금 | 380,000,000 |
| 8. 27. | 위 아파트 취·등록세 등 | 19,260,000 |
| 10월 | 복비(○○○ 본가, ○○○타워) | 2,956,000 |
| 8. 19. | ○○○○○ ○○○-○○○ 매매대금 | 248,000,000 |
| 8. 19. | 위 아파트 복비 | 992,000 |
| 8. 19. | 위 아파트 취·등록세, 법무사비 등 | 6,339,740 |
| 8월 | 위 아파트 인테리어 수리비 | 19,225,000 |
| 8. 23. | 위 아파트 부엌가구 등 | 8,800,000 |
| 9월 | 위 아파트 안방 공사 | 5,502,000 |
| 9월 | 위 아파트 가구 | 2,100,000 |
| 9월 | 모친 생활비 등 | 18,962,000 |
| 8~9월 | 원고 가전제품 | 12,041,000 |
| 9월 | 원고 가구 구입비 | 4,200,000 |
| 9. 9. | 원고 벽지 구입비 | 1,985,000 |
| 9월 | 원고 가구 | 2,700,000 |
| 9월 | ○○○ 본가 수리비 | 다툼 있음(원고 : 1,274만 원만 인정, 피고 : 1,820만 원 주장) |
| 9월 | 변호사 선임비 등 | 35,000,000원 |
| 7. 28. | 차 보험료 | 767,160 |
| 2011. 7. 29. | 차 보험료 | 369,460 |
| 2010. 9. 6. | 대출금 이자 | 1,972,602 |
| 2010. 10. 4. | 대출금 이자 | 2,367,123 |
| 11. 4. | 대출금 이자 | 2,446,027 |
| 11. 2. | ○○은행 원고 통장 입금 | 45,000,000 |

| 10. 8. | ○○○ 49제 비용 등 | 19,000,000 |
|---|---|---|
| 10. 8. | 추가비용 | 4,000,000 |
| 8. 30. | 생활비 등 | 18,962,200 |
| 9. 13. | ||
| 9월 | 간병인비용 등 | 4,000,000 |
| 9월 | 모친 병원비 등(○○대, ○○대) | 2,500,000 |
| 9월 | 3회 이사비용 | 3,000,000 |
| 9월 | 추석, 설 대소사비 | 2,000,000 |
| 9월 | ○○ 작은이모 병원비 | 1,500,000 |
| 9월 | ○○○ 아파트 관리비 | 1,300,000 |
| 9월 | ○○ 작은집 병원비 | 2,000,000 |
| 9월 | 부대비용 | 3,000,000 |
| 12. 6. | 대출금 이자 | 2,367,123 |
| 2011. 1. 4. | 대출금 이자 | 2,446,027 |
| 1. 5. | 원고 ○○○○은행 통장 | 400,000,000 |
| 1. 5. | 대출금 변제 | 450,000,000 |
| 2. 10. | 원고 통장반환시 잔고(저축예금) | 17,679,086 |
| 2. 11. | 원고 ○○○○통장 피고 입금 | 200,000,000 |
| 2. 25. | 원고 ○○통장으로 3회 입금 | 23,000,000 |
| ○○○○○ ○○○-○○○ 인테리어 수리비 | 다툼 있음(원고 : 불인정, 피고 : 3,802만 원 주장) | |
| 자개농 및 액자, 표구 수리비 | 다툼 있음(원고 : 불인정. 피고 : 910 만 원 주장 |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창설하려는 명백한 의사가 있었고 기타 입양의 실질적 성립요건이 모두 구비되어 원고에 대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 그러나 아래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5호에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재판상 파양을 구하는 의미에서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수 있다. 아울러, 2010. 6. 22. 원고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신청할 무렵부터 그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 및 행위들을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는 바이므로, 민법 제907조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1) 피고 자신과 ○○○을 길러준 원고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신청하고 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동생 ○○○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 그리고 피고와 ○○○과의 관계가 이미 악화되어 있었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에게 만큼은 피고의 그러한 계획이라도 알려주는 것이 가족의 도리인데, 그마저도 하지 않았다.
(2) 그 외 피고는 친정 친가 및 외가 친척이나 친지들 중에서 피고가 주장하는 ○○○ 외에 다른 사람과 금치산선고에 관하여 상의하지 않았다.
(3) 더욱이 원고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청구한 이유가 피고 주장처럼 ○○○ 사후에 '○○○○'의 지분과 그에 관한 원고의 권리를 지키려고 한 것이었다면, 더욱더 ○○○ 및 친척, 친지들과 긴밀하게 협의하였어야 했다.
(4) 원고에 대한 피고의 위와 같은 금치산선고 절차 진행은 독단적인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5) 비록 피고가 사용, 관리한 원고의 재산에 대한 원상회복이 결과적으로 그 이후에 거의 모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는 있으나, 원고에 대한 금치산선고가 확정되기 전부터 피고는 거액의 원고 예금 또는 고가의 원고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하였고, 원고 돈으로 피고 명의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에게도 고가의 부동산을 마련하여 주어 이를 취득하게 하였다. 이렇게 피고가 2010. 7.경부터 2011. 1.경까지의 짧은 기간 동안 사용 또는 관리한 원고 재산의 액수가 대단히 크다.
(6) 또한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산의 반환 또는 변제는, 상당 부분이 피고의 사용 행위 이후 즉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문제가 불거진 이후에 비로소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7) 원고에 대한 금치산선고 확정 후 원고를 법정대리하여 소송을 제기하거나 수행하는 과정에서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에 정한 친족회의 동의를 제대로 얻지 않았다. 그에 앞서, 피고는 후견인으로 취임하면서 민법 제941조에 따라 원고의 재산조사와 목록 작성도 하지 않았다. 이렇듯 피고는 후견인으로서의 임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고, 피고가 사용, 관리한 원고 재산의 규모가 큰 점에 비추어 이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더욱 크다.
(8) 위에서 본 것과 같은 상황을 모두 알게 된 원고가 자신에 대한 금치산선고가 취소된 후에 느꼈을 배신감과 상실감이 깊고 컸을 것임은 자명하고, 그것은 인지상정이다. 원고는 이 사건 본소 제기 이후 일관하여 그간에 일어났던 일들에 근거하여 피고와의 파양을 원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 명의로 취득한 '부산 ○구 ○○동 ○○○-○○○○○○○○○○○○동 ○○○호'를 2012. 10. 23. 원고에게 이전하여 주고, 그 외의 재산을 반환한 것 외에, 원고가 받았을 정신적 충격과 상처, 배신감, 상실감을 위로하여 주거나 원고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한 뚜렷한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
다.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