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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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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50조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제950조(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

① 후견인이 피후견인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미성년자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동의를 할 때는 후견감독인이 있으면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영업에 관한 행위

2. 금전을 빌리는 행위

3. 의무만을 부담하는 행위

4.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5. 소송행위

6. 상속의 승인, 한정승인 또는 포기 및 상속재산의 분할에 관한 협의

②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이 피후견인의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음에도 동의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후견인의 청구에 의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갈음하는 허가를 할 수 있다.

③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필요한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하였을 때에는 피후견인 또는 후견감독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개정연혁

이 조문의 문언이 바뀐 시행본입니다. 누르면 그 시점의 문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7건

대법원 2022재다300253, 7822023. 3. 30.
손해배상(의)·병실퇴거등청구

성년후견인이 소송행위에 대하여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받은 경우, 민사소송법 제56조 제2항이 정하는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일체의 소송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취지는 가정법원이 민법 제938조 제2항에 따라 법정대리권의 범위 중 소송행위에 관하여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정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헌법재판소 2018헌바1612019. 12. 27.
민법 제9조 등 위헌소원

가. 성년후견개시심판의 요건을 규정한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이하 ‘성년후견개시심판조항’이라 한다)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는지 여부(소극)나. 성년후견인의 권한에 관하여 규정한 민법(2011. 3. 7. 법률 제10429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제929조, 제936조 제1항, 제938조 제1항 내지 제3항, 민법(1958. 2. 22. 법률 제471호로 제정된 것) 제949조 제1항(이하 위 각 조항을 합하여 ‘성년후견인관련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자기결정권 및

부산가정법원 2013. 1. 30.
파양청구의소

변호사를 선임하는 등의 행위를 할 당시에 친족회의 동의를 받지는 않았다. ○○○은 2011. 2. 23.자 답변서를 통하여 '위 소는 민법 제950조 제1항 제4호가 요구하는 친족회의 동의 없이 제기된 것이므로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위 소는 2011. 10. 7. 소취하로 종결되었다. (12) 피고는 2011. 3. 31. 부산지방법

서울고법 2011나335442012. 1. 11.
시설물 수거 및 대지 인도

부동산 중 36/95 지분권자인 甲이, 26/95 지분권자로서 금치산선고를 받은 乙의 법정후견인이 된 다음 친족회에서 乙 지분에 관한 처분권한을 위임받았는데, 그 후 丙이 甲에게서 부동산 일부를 임차하여 점유·사용한 사안에서, 丙은 부동산을 점유할 정당한 권원이 있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9므36522010. 4. 8.
이혼

식물인간 상태의 의사무능력자인 금치산자의 어머니가 민사소송법상 특별대리인으로 선임되어 금치산자를 대리하여 후견인인 금치산자의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그 후 후견인으로 개임되자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그 소송을 수행하는 것은 적법하다고 한 사례

대법원 2001다59372001. 7. 27.
부당이득금

한정치산자의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소를 제기한 후 소송행위를 한 경우, 후견인이 한 제소 등 일련의 소송행위가 무효인지 여부(적극)

대법원 97다38281997. 6. 27.
소유권이전등기등

가정법원이 소집하지 아니한 친족회 결의의 효력(무효)

대법원 94다359851996. 5. 31.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친족회의의 동의 없는 후견인의 행위에 대한 취소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있는지 여부(소극)

대법원 94다66801994. 9. 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구 민법(1990.1.13. 법률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12조에 의하여 후견인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므로 민법 제950조에 따라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 피고 1이 원고 2, 3 등을 대리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절차를 거침이 없이 법원에 의하여 위 원고들 등의 특별대리

대법원 94다13021994. 4. 29.
소유권이전등기

고, 일단 추인된 법률행위는 이를 다시 취소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소외 3이 위 처분행위를 함에 있어서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에 의한 친족회의 동의가 없었으므로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 처분행위를 취소한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이유모순

대전고법 93나29931993. 12. 2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3. 법 제4199호로 개정되기 전의 법률) 제912조에 의하여 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다. 나. 한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은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 다. 따라서, 위 협의분할시 같은 조의 규정에 의하여 친권자인 피고 1은 친족회의의

대법원 92다527951993. 7.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후견인이 친족회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매도한 경우, 그 취소권의 행사방법

대법원 93다89861993. 7. 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의사결정능력 상실자가 한 동의의사표시의 효력 나. 사실상 의사능력 상실 상태에 있는 사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특별대리인 선임신청의 가부 다.민사소송법 제58조에 의하여 선임된 특별대리인의 대리권 범위

대법원 89다카16021989. 10. 10.
보관금반환

가. 미성년자가 그의 생모와 함께 부제소합의를 한 경우 성년이 된 후 그 합의를 취소한 것이 적법하다고 본 사례 나. 수긍할 만한 이유없이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처분문서의 증명력을 배척한 위법 등 채증법칙에 위반한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대법원 88다카280441989. 9. 12.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제912조에 의하여 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어야 할 것이고, 소외 2의 이 사건 재산상속포기 행위는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되므로 소외 2가 원고를 대리하여 원고의 재산상속을 포기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함은 소론과 같으

부산고법 88나13941988. 9. 30.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고에 대하여 친권을 행사함에는 민법 제912조에 의하여 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이 사건 상속포기행위는 민법 제950조 제1항 제3호 소정의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소외 3이 원고에 갈음하여 원고의 상속을 포기함에는 친족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이를 얻지 아니

부산지법 87가합14691988. 1. 1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민법 제921조 소정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한 사례 나. 상속포기취소의 방법

서울고법 82나16261984. 2. 17.
손해배상청구사건

소외 2보다 선순위의 친권자가 된다 할 것이고, 다만 소송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민법 제912조, 제950조에 의하여 친족회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으나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3, 1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 1이 원고 2, 3을 대리하여 이건 손해배상

대구고법 82나17411983. 12. 22.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친권자가 친족회의 동의없이 자기의 출생자 아닌 자의 재산을 처분한 행위의 효력

대법원 81다181981. 3. 24.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구 민법하에서 후견인이 피후견인과 이익상반이 되는 행위를 후견감독인에 의하지 아니하고 한 경우의 법률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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