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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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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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