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풀 |
법률 법무부 시행 2026. 3. 17.
글씨 크기

민법 제949조의3 (이해상반행위)

제949조의3(이해상반행위) 후견인에 대하여는 제921조를 준용한다. 다만, 후견감독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0건

아직 이 조문에 연결된 판례가 없습니다.

법령 계산식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