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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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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7조 (파양 청구권의 소멸)
제907조(파양 청구권의 소멸) 파양 청구권자는 제905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의 사유가 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그 사유가 있었던 날부터 3년이 지나면 파양을 청구할 수 없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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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부산가정법원 2013. 1. 30.
파양청구의소
이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까지 일어난 일련의 사건 및 행위들을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판단하는 바이므로, 민법 제907조의 제척기간은 도과되지 않았다. (1) 피고 자신과 ○○○을 길러준 원고에 대한 금치산선고를 신청하고 그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서 피고와 가장 가까운 관계에 있는 동생 ○○○과 협의를 하지 않았다.
대법원 2002므8522002. 12. 26.
재판상파양
양친자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것이 양자에게 주된 책임이 있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