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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시행 2026. 3.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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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906조 (파양 청구권자)
제906조(파양 청구권자)
① 양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는 제869조제2항에 따른 승낙을 한 사람이 양자를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파양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제777조에 따른 양자의 친족이나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양자가 13세 이상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제870조제1항에 따른 동의를 한 부모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부모가 사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의 없이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양부모나 양자가 피성년후견인인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의 동의를 받아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④ 검사는 미성년자나 피성년후견인인 양자를 위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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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11728호, 2013. 4. 5. 일부개정, 2013.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199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1. 1. 1. 시행
- 법률 제471호, 1958. 2. 22. 제정, 1960. 1.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2건
대법원 83므161983. 9. 13.
파양
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재판상의 파양청구권자는 민법 제905조 및 제906조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899조에 의하여 양친과 양자에 한정되고, 다만 양자가 15세 미만인 경우에 한하여 입양을 승낙한 자가 이에 갈음하여 파양을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을 뿐이며,
대법원 68므311970. 5. 26.
파양
재판상 파양청구권자의 범위와 입양의 무효 취소에 관한 소에 준용되는민사소송법 제26조,제27조가 파양의 소에도 준용되는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