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6. 7. 22. 선고 2016드단5425 판결 [파양]
글씨 크기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사건】 2016드단5425 파양
【원고】 안00 (주소: 부산금정구, 등록기준지: 부산금정구)
【피고】 문00 (현재소재불명, 최후주소: 안산시, 국적: 중화인민공화국) 변론종결 2016. 7. 15. 판결선고 2016. 7. 22.

1.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준거법
대한민국 민법 (국제사법 제43조)
2. 청구의 표시
가. 2008. 7. 2. 입양신고
나. 재판상 파양사유 (민법 제905조 제3, 4호)
원고는 2005. 6. 21. 피고의 어머니인 진00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2008. 7. 2. 피고를 입양했다. 그런데 원고와 진00은 2009. 3. 6. 협의이혼하였고, 피고는 위 진00을 따라간 이후 지금까지 원고와 전혀 연락이 없다.
3.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판사김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