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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법무부 시행 2026.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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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소송법 제12조 (적용 법률)

제12조(적용 법률) 가사소송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소송법」에 따른다. 다만,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147조제2항, 제149조, 제150조제1항, 제284조제1항, 제285조, 제349조, 제350조, 제410조의 규정 및 같은 법 제220조 중 청구의 인낙(認諾)에 관한 규정과 같은 법 제288조 중 자백에 관한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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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109건

헌법재판소 2023헌바1242026. 2. 26.
민사소송법 제109조 등 위헌소원

관이 행할 수 있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가사소송법" 제12조 및 "민사집행법" 제2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법" 제110조 내지 제11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따른 소송비용액 또는 집행비용액 확정결정절차에서의 법원의 사무

청주지방법원 2024르504092025. 4. 10.
이혼등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1. 인정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1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정을

대전고등법원(청주) 2024르500272025. 4. 9.
이혼및재산분할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 제2항과 같이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4. 결론’ 부분 제외)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판결서 중 "2. 이혼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에 해당하는 제3면 10행부터 18행까지를 다음

대법원 2022므153712025. 4. 24.
친생자관계존부확인[대리모가 자신이 대리출산한 자녀를 상대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사건]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통해 진실한 신분관계를 귀속시키는 것이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도 예외적으로 소권남용에 해당하여 허용되지 않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여기서 자녀의 복리에 현저히 반하게 되는지 판단하는 기준

대전가정법원 2024르53432024. 7. 18.
이혼등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제2면 제4행 부터 같은 면 밑에서 제2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성립과 그 범위 1) 위 인정사실에 나타난 피고와 소외인의 교제 기간 및

의정부지방법원 2023르5563(본소), 2023르5570(반소)2024. 1. 10.
이혼등·재산분할등

별지2 분할대상명세표’를 이 판결에 첨부된 ‘분할재산명세표’로 대체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7쪽 제10 내지 18행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계산식]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 비율에 따른

대법원 2020므158962024. 5. 23.
혼인의무효[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후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여야 한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대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5조, 제418조 본문에 따라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제1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장 조희대(재판장) 김선수 이

헌법재판소 2020헌바4812023. 9. 26.
민사소송법 제456조 제1항 위헌소원

국선대리인 변호사 허진민 당해사건대법원 2020므11696 이혼 및 위자료 등 선고일2023. 9. 26. 【주 문】 가사소송법(2010. 3. 31. 법률 제10212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본문 중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6조 제1항 가운데 제451조 제1항 제9호에 관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

서울가정법원 2021르336892023. 4. 6.
인지청구및부양료청구의소

, 인지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제1, 2항의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부양료 지급 의무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미성년자인 기간 동안 친권자로서의

대구가정법원 2021르6860(본소), 2022르5482(반소)2023. 1. 26.
이혼및재산분할등·이혼등

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나.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1.항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본문,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추가하거나 고쳐 쓰는 부분 ○ 제1심 판결 이유 1. 다.항 뒷부분에 아래와 같이 추가한다. 『한편, 피고는 사건본인 2,

의정부지방법원 2022르56962023. 4. 19.
이혼및위자료

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양육비지급, 재산분할 청구 부분의 계속 여부 가사비송 절차에 관하여 가사소송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대법원 2021므133542023. 9. 21.
양친자관계존재확인

심판의 기판력이 재심대상판결에 미치지 않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0호의 재심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4. 결론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

부산고등법원 2022르300282022. 5. 27.
재산분할 및 위자료

추가하고, 그에 맞추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는 협의이혼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 즉, 피고가 두 자녀를 모두 키우는 대신 원고는

서울가정법원 2022르308472022. 9. 22.
친생자관계존부확인

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다만,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2에 대한 친생자관계부존재 확인 청구 부분은 제외함),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 판단 피고는, 원고와 ○○○ 및 제1심 공동피고 2 사이에 체결된 대리모 계약이 무효라고 하더라도 민법 제746조 불법원

대법원 2022으5642022. 11. 15.
면접교섭이행명령

결정이나 명령에 대하여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 위반이 있다는 이유로 민사소송법 제449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항고를 할 수 있는 경우 / 항소장 부본 등의 공시송달로 인하여 피항고인이 항소심 절차의 진행 사실을 몰랐던 경우, 상고를 보완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러한 법리는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 특별항고인에 대한 송달이 처음부터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이루어져 특별항고인이 책임질

수원가정법원 2020르17192022. 1. 13.
사실혼파기에따른위자료등

불인정재산명세표로 각각 교체하고,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고쳐 쓰거나 추가 판단을 덧붙이는 외에는 제1심 판결과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근거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고쳐 쓰거나 덧붙이는 부분 ○ 제1심 판결의 제3면 각주 1)을 다음과 같이 고친다. "피고가 고소한 사건과 관련하여 2019. 2.

대구고등법원 2021르2052021. 7. 23.
이혼 등

제1항 기재와 같다.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에 관한 판단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대법원 2017므148172021. 12. 30.
친생자관계존재확인

법률상 사항에 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 혼인외 출생자 등이 법률상 부자관계의 성립을 목적으로 친생자관계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인천가정법원 2020르117952021. 7. 16.
이혼등

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형작(재

수원가정법원 2020르15042021. 9. 16.
이혼등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렵다). 이에 이 법원이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홍주(재판장) 김경윤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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