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2르30028 판결 [재산분할 및 위자료]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원고1
-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피고1
- 제1심판결
- 부산가정법원 2021. 12. 9. 선고 2020드합202947 판결
- 변론종결
- 2022. 4. 29.
- 판결선고
- 2022. 5. 27.
1.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가. [별지1]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2 지분에 관하여 이 판결 확정일자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고,
나. 72,911,817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을 청구취지의 해당부분 기재와 같이 변경한다.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1. 제1심판결의 인용
당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와 피고가 당심에서 주장하는 내용에 대한 판단과 당원의 직권판단을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하고, 그에 맞추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3항 기재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하는 판단
가. 피고는 협의이혼 당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음과 같은 합의 즉, 피고가 두 자녀를 모두 키우는 대신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1심 및 당심에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피고 주장과 같은 합의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책임은 원고와 피고 모두에게 있고 그 정도도 대등하므로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어야 하고,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위자료의 액수는 과다하다고 주장하나, 그와 같은 피고의 주장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판결의 이유)로 모두 이유 없다 할 것이다.
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 소정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상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 2년의 제척기간 내에 재산의 일부에 대해서만 재산분할을 청구한 경우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나머지 재산에 대해서는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재산분할 청구 후 제척기간이 지나면 그때까지 청구 목적물로 하지 않은 재산에 대해서는 청구권이 소멸한다. 재산분할 재판에서 분할대상인지 여부가 전혀 심리된 바 없는 재산이 재판확정 후 추가로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추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할 수 있으나, 추가 재산분할 청구 역시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라는 제척기간을 준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8. 6. 22.자 2018스18 결정 참조).
2) 위와 같은 법리를 바탕으로, 원고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들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이 규정하는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이 2019. 2. 21.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와 피고가 2019. 2. 21.로부터 2년 내인 2021. 2. 21.까지 명시적으로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로 주장하거나, 최소한 재산분할 청구의 목적물에 해당함을 전제로 그 구체적인 내역 및 가액을 특정하기 위하여 2021. 2. 21.까지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 등을 한 항목들에 대해서만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에 따라 원고와 피고가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들 중 제척기간을 준수한 항목과 준수하지 않은 항목을 구별해 보면 아래 표 기재와 같다.
가) 제척기간을 준수한 항목

| 소유자 등 | 순번 | 재산의 표시 | 인정 근거 | |
|---|---|---|---|---|
| 원 고 | 적극 재산 | 1 | 00은행 예금 | 피고의 2021. 2. 10.자 00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
| 2 | 11은행 예금 | 피고의 2021. 2. 10.자 11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 ||
| 3 | 22보험 예상해지환급금 | 피고의 2021. 2. 19.자 22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

| 4 | 33보험 예상해지환급금 | 피고의 2021. 2. 10.자 33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 ||
|---|---|---|---|---|
| 5 | 44은행 예금 | 피고의 2021. 2. 10.자 44 **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 ||
| 6 | 55은행 예금 | |||
| 7 | 66은행 예금 | |||
| 피 고 | 적극 재산 | 1 | **아파트 | 원고의 소장 |
| 2 | 77은행 예금 | 원고의 2021. 1. 12.자 77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 ||
| 3 | 88은행 예금 | 원고의 2021. 1. 12.자 88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 ||
| 4 | 99은행 예금 | |||
| 5 | **은행 예금 | 원고의 2021. 1. 29.자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 ||
| 6 | **은행 예금 | |||
| 7 | **은행 예금 | 원고의 2021. 1. 29.자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 ||
| 8 | **은행 예금 | |||
| 9 | **보험 예상해지환급금 | 원고의 2021. 1. 29.자 **보험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 ||
| 10 | **** 퇴직금 | 원고의 소장 | ||
| 11 | **** 퇴직금 | 원고의 소장 |

| 12 | **은행 예금 | 원고의 2021. 1. 12.자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 |
|---|---|---|---|
| 소극 재산 | 1 | **아파트에 관한 담보대출금 | 원고의 소장 |
| 2 | 어머니 ***에 대한 채무 | 피고의 2021. 2. 19.자 준비서면 | |
| 3 | 누나 ***에 대한 채무 | ||
| 4 | 이모 ***에 대한 채무 |
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항목

| 소유자 등 | 순번 | 재산의 표시 | 판단 근거 | |
|---|---|---|---|---|
| 원 고 | 적극 재산 | 1 | ***증권 잔고 | 피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4. 14.에 제출한 ***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 를 통해 원고가 ***증권에 예탁·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예탁금 잔액을 분할대상 재산(원고의 적극재산)에 포 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
| 2 | **은행 예금 | 피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4. 14.에 제출한 **은행에 대한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 신청서를 통해 원고가 보유한 **은행 예금계좌 잔액을 분할대상 재산(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 ||
| 3 | **은행 예금 | |||
| 4 | **은행 예금계좌에서 2018. 10. 19. 인출한 3,000만 원 | 피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9. 29.에 제출·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해 원고가 인출한 위 돈을 분할대상 재산(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 ||
| 5 | **은행 예금계좌에 | 피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9. 29.에 |

| 2018. 10. 22. 입금된 수표 1,500만 원 | 제출·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해 위와 같이 입금된 수표 1,500만 원을 분할대상 재산(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 시켜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 |||
|---|---|---|---|---|
| 6 | ** 상가 **동 **호의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 | 피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2. 2. 16.에 제출·진술한 항소이유서를 통해 위 임대차보증금 및 권리금을 분할대상 재산(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 야 한다고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 ||
| 7 | ** 아파트 **동 **호의 임대차보증금 | |||
| 8 | 옷 구입대금 상당액 | 피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2. 5. 13.에 제출한 참고서면을 통해 옷 구입대금 상당액을 분할 대상 재산(원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 장하였음은 기록상 명백함. | ||
| 피 고 | 적극 재산 | 1 | **보험 해지환급금 | 원고가 제1심의 **보험에 대한 금융정보제출명령에 대 한 회신(2021. 3. 5.자)을 토대로, 2년의 제척기간이 경 과한 후인 2021. 11. 9. 제출·진술한 준비서면을 통해 피고가 협의이혼이 성립된 후에 수령한 **보험 해지환 급금을 분할대상 재산(피고의 적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
| 2 | **증권 평가금액 | 원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1. 6. 14.에 제출한 **증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 신청서 를 통해 원고가 **증권에 예탁·보유하고 있던 주식과 예탁금 잔액을 분할대상 재산(피고의 적극재산)에 포 함시켜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함. | ||
| 3 | **승용차 | 원고가 2년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인 2022. 4. 27.에 |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와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서 분할대상 재산으로 주장하는 항목들 중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한 항목들만이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대상이 되고, 2년의 제척기간을 준수하지 않은 항목들은 이 사건 재산분할청구의 심판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라. 피고는 당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기간 중에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 아파트)와 자동차 구입 등의 목적으로 피고의 어머니 ***로부터 돈을 차용하여 협의이혼성립일인 2019. 2. 21. 당시 피고의 어머니 ***에 대한 차용원리금채무가 합계 3억 5,590만 원이므로, 위 차용금채무를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을 제1호증(차용증)을 포함하여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은 앞서 본 바와 같은 이유(즉, 당원이 인용하는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해당부분 기재와 같은 이유)로 이를 선뜻 믿기 어렵거나 그것들만으로는 피고가 협의이혼성립 당시 피고의 어머니 ***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며(아울러, 피고의 어머니 ***가 피고에게 위 돈을 증여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마. 피고는 당심에서 다음과 같은 취지의 주장 즉, 피고가 원고와의 혼인생활기간 중에 ***과 ** 판매사업을 동업으로 운영하면서 그에 필요한 사업자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2015. 5. 12. 피고의 누나 ***로부터 1억 원을, 2015. 5. 27. 피고의 이모 ***로부터 1억 원을 각 차용하였으므로, 피고의 누나 ***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과 피고의 이모 ***에 대한 차용금 채무 1억 원을 피고의 소극재산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반복하고 있으나,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및 2022. 5. 13.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가 협의이혼성립 당시에 피고의 누나 ***와 이모 ***에 대하여 그 주장과 같은 각 차용금채무를 부담하고 있었다고 단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고,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일 경우에만 청산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02. 8. 28.자 2002스36 결정 등 참조), 피고가 제1심 및 당심에 제출한 증거들(및 2022. 5. 13.자 참고서면에 첨부된 자료들)만으로는 피고 주장의 위 각 차용금채무가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라거나 또는 원·피고의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바. 원고는 피고 명의의 [별지1] 목록 기재 아파트(** 아파트)는 그 취득경위와 협의이혼 이후에 위 아파트의 가액이 15억 9,000만 원에서 31억 5,000만 원으로 크게 상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아파트를 원고와 피고의 공유로 하는 방법으로 분할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협의이혼을 전제로 한 재산분할의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협의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 등 참조), 협의이혼이 성립한 이상 혼인관계는 완전히 해소되므로 그 이후 변동된 재산의 가액을 재산분할의 대상 및 방법을 정함에 있어 참작할 것은 아닌 점, 위 아파트의 소유명의와 취득 및 유지 경위, 이용 상황 등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할 때, 위 아파트는 현재의 명의대로 피고에게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분할하는 것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고쳐 쓰는 부분
제2항 기재와 같은 추가 판단에 맞추어 제1심판결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① 제1심판결문의 별지1 ‘분할대상재산명세표’를 이 판결의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로 교체하고, 별지2 ‘불인정재산명세표’를 이 판결의 [별지3] ‘불인정재산명세표’로 교체한다. ② 제1심판결문 제5면 제9행부터 제6면 제1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가. 분할대상 재산 및 가액
1) 분할대상 재산: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기재와 같다{이혼 후 별도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액수는 이혼이 성립한 날을 기준으로 정하여야 하므로(대법원 2011. 6. 7.자 2011스52 결정 참조), 원칙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협의상 이혼이 성립한 2019. 2. 21.을 기준으로 재산분할의 대상 및 가액을 정하기로 하되, 원고와 피고가 일치하여 그 대상 및 가액을 진술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기로 한다}.
2) 분할대상 재산의 가액
가) 원고의 순재산 : 3,844,241원
나) 피고의 순재산 : 699,266,919원
다) 원·피고의 순재산 합계 : 703,111,160원
나. 당사자의 주장에 관한 판단
[별지2] ‘분할대상재산명세표’ 및 [별지3] ‘불인정재산명세표’ 중 각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란 기재와 같다.』 ③ 제1심판결문 제6면 제20행부터 제7면 제10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3)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 277,000,000원 [계산식] ① 원고와 피고의 순재산 중 재산분할비율에 따른 원고의 몫 순재산 합계 703,111,160원 × 40% = 281,244,464원 ② 위 ①항의 금액에서 원고의 순재산을 뺀 금액 277,400,223원(= 281,244,464원 – 3,844,241원) ③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재산분할금 위 ②항의 금액을 약간 하회하는 277,000,000원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재산분할로 277,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 중 재산분할 청구에 관한 부분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와 같이 변경하고, 제1심판결의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와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1] ~ [별지3] 각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