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7. 8. 31. 선고 2016드단13273 판결 [파양]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갑 (1937년생, 남) 주소 등록기준지
- 피고
- 을 (1968년생, 남) 최후주소 등록기준지
- 변론종결
- 2017. 8. 17.
- 판결선고
- 2017. 8. 31.
1. 원고와 피고는 파양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1969년 6월 소외 윤**과 이혼하고, 1972년 10월 소외 박**과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이후 박**과 1977년 3월 이혼한 후 소외 김**와 1977년 10월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원고는 혼인 전 위 김**가 데려온 피고를 1984년 4월 입양신고 하였고(다만 피고의 입양관계증명서 상에는 친생모로 ‘계**’이 기재되어 있다), 위 김**와는 1987년 9월 협의이혼 하였다.
다. 피고는 군대를 제대한 직후 원고를 1~2번 정도 찾아 왔으나 그 이후 지금까지 원고를 찾아오거나 연락한 적이 없고, 1998년 5월 원고와 혼인신고를 한 소외 김00도 피고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며, 피고는 현재 소재불명이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및 결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가 오래도록 왕래가 끊기고 연락이 되지 않아 피고의 생사가 불분명할 뿐 아니라 원, 피고 사이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는 민법 제905조 제3호, 제4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 사유에 해당하므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9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