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6. 2. 16. 선고 2015드단3682 판결 [친생부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김AA (******-2******) 주소 부산북구 등록기준지 세종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피고
- 남BB (******-2******) 주소 부산해운대구 등록기준지 세종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 2016. 1. 27.
- 판결선고
- 2016. 2. 16.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 제1항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남CC은 1974. 12. 2. 피고를 남CC과 원고 사이의 딸로 출생신고를 하였고, 피고는 현재 가족관계등록부에 남CC을 아버지로, 원고를 어머니로 하여 그들 사이에 태어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
나. 남CC은 2007. 1. 25. 사망하였다.
다. 그 이후 피고는 피고의 거주지 임차보증금 증액과 관련하여 원고가 협조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원고와 다툰 적이 있었다.
라. 피고는 다른 친척들과 의논하지 않은 채 2012. 9. 20.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에게 알코올의존증, 알코올성치매 등의 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산에 살고 있던 원고를 서울에 있는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켰다.
마. 그런데 원고는 그 이전에는 위와 같은 질병에 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위와 같이 정신병원에 입원하기 직전까지 가사도우미 일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었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질병 치료를 위한 입원을 원고에게 직접적으로 권유한 적이 없었다.
바. 원고와 교제 중이던 이DD은 2012. 9. 26. 부산북부경찰서에 원고에 대한 실종신고를 하였고, 경찰관들이 위 정신병원에 방문하여 원고를 면담하였다. 그 당시 원고는 경찰관들에게 ‘원하지 않는 입원치료이다. 퇴원하게 해달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이DD은 그 무렵 인권위원회와 보건소 등에도 원고의 퇴원을 위한 진정을 제기하였다. 피고는 2013. 1. 3. 원고를 위 정신병원에서 퇴원시켰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이 퇴원한 이후로는 알코올의존증, 알코올성치매 등에 대한 치료를 받은 적이 없으나 현재 일상생활에 별다른 지장이 없다.
아. 원고는 2013. 4. 24.경 피고가 던진 물건에 맞아 코 부위에 찰과상 등을 입었다.
자. 피고는 2015년 1월경 원고의 집에서 원고와 다투다가 원고에게 “미친년”, “개같은 년” 등의 심한 욕설을 한 적이 있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증인 진명자의 증언, 이 법원의 부산북부경찰서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다가, 피고가 자신이 생물학적으로 원고의 딸이 아니라는 것은 다투지 않는 점을 더하여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나아가 피고에 대한 출생신고에 입양신고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더라도, 원고가 바로 강제입원치료를 받아야 할 정도로 정신적으로 심각한 상태에 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의 동의 없이 원고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고 이를 전후하여 서로 심한 욕설을 할 정도로 자주 싸우는 등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신뢰가 완전히 상실되어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인정되고, 원고로서는 양친자관계의 해소를 위하여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9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