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 2017. 2. 23. 선고 2016드단2495 판결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
판시사항
참조조문
참조판례
심판대상조문
판례내용
- 원고
- 1. 황00 (1955년생) 2. 박00 (1959년생)
- 원고들 주소
- 부산
- 원고들 등록기준지
- 부산
- 원고들 소송대리인
- 피고
- 황** (1995년생)
- 피고 주소 및 등록기준지
- 원고들과 같다.
- 특별대리인 변호사
- 변론종결
- 2017. 1. 12.
- 판결선고
- 2017. 2. 23.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각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주문과 같다.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1984. 10. 15. 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다.
나. 원고들은 혼인 후 오랜 기간 아이를 갖지 못하였고, 그러던 중 1997년경 부산 소재 모 보호시설에서 보호수용 중인 친부모를 알 수 없는 피고를 데려다 키우면서 1997. 5. 12. 피고를 원고들의 친생자인 것처럼 출생신고를 하였다.
다. 피고는 성장하면서 6세경부터 정신이상 증세를 보였고, 특히 피고가 중학교에 들어간 이후부터는 그 정도가 심해져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등 폭력적인 성향을 보이거나 기물을 파손하는 행동을 보였고, 아무런 이유 없이 자주 가출을 하였으며, 가출 후 집을 찾지 못해 경찰의 도움으로 귀가하는 일도 빈번하였다.
라. 또한, 피고는 원고 박00에게도 특별한 이유 없이 머리채를 잡고 흔들거나 물거나 얼굴에 침을 뱉고 발로 차는 등의 폭력을 행사하기도 하였다.
마. 피고는 위와 같은 인지기능 장애, 사회부적응, 가족과 주변인에 대한 난폭한 행동 및 잦은 가출 등으로 2010. 3. 24.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정신병원에의 입원치료 및 통원치료와 약물치료를 받고 있으며, 2010. 3.경 시행한 임상심리검사상 VMI 추정 IQ 37로서 만 5세 4개월 정도의 정신지체로 진단되었고, 2015. 10. 6. 주상병이 '심각한 행동장애가 있어 주의나 치료를 요하는 중등도 정신지연'(한국표준질병 분류번호 F71.1, F84.04)으로 진단되었으며,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약물치료 및 관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바. 원고들은 피고의 위와 같은 정신이상 및 이상행동으로 인하여 피고를 감호, 양육함에 있어 서로 간에 책임을 전가하는 등 큰 갈등을 겪다가 결국 2015. 9. 17. 협의이혼하였다.
사. 한편,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유전자검사에서는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각 친생자관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검사결과가 나왔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메놀리 병원장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가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고 거기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면 입양의 효력이 발생하고, 이 경우 허위의 친생자 출생신고는 법률상의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되는 것이며, 또한 친생자 출생신고 당시에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더라도 그 후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게 된 경우에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는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갖게 된다고 할 것인데, 여기서 입양의 실질적 요건이 구비되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15세 미만자는 법정대리인의 대낙이 있을 것, 양자는 양부모의 존속 또는 연장자가 아닐 것 등 민법 제883조 각호 소정의 입양의 무효사유가 없어야 함은 물론, 감호·양육 등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반드시 수반되어야 하는바(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2795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입양의 의사로서 피고를 친생자로 출생신고하였고, 피고의 친생부모가 누구인지는 알 수 없어 법정대리인의 대낙을 기대할 수는 없으며, 비록 피고가 지능이 낮고 정신장애가 있다 하더라도 원고들은 피고를 만 2세 이전부터 성년에 이른 이후까지도 감호, 양육하여 왔으며, 피고도 계속 원고들의 보호, 감호하에 원고들과 함께 생활하였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는 양친자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한편, 허위의 친생자에 대한 출생신고가 비록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민법 제905조에서 정한 재판상 파양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11 내지 13호증, 갑 제15, 16호증의 각 기재와 해강마을, 크레파스, 동삼1동 주민센터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비록 피고가 지능이 낮고 피고에게서 발현되는 문제의 행동들이 피고의 정신이상 증세에 기인한다 하더라도 피고는 6세 이후, 특히 중학교 진학 이후부터 원고들 및 주변 지인들에게 지나친 폭력성향을 보여 왔고 특히 원고 박00은 피고의 폭력적 행동으로 인해 생명의 위협을 여러 차례 느끼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원고들이 피고의 양부모로서 20여 년간 피고를 감호, 양육하면서 피고의 정신상태의 개선을 위해 입원치료 및 약물치료 등 노력을 다하였으나 피고의 정신상태가 호전되리가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그 예후가 점점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더욱이 원고들은 피고에 대한 감호와 양육에 지쳐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등 빈번히 다투다가 급기야 협의이혼에까지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계속되는 피고의 증상 악화 및 보호·감호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적지 않은 나이의 원고들도 직장과 생계에 상당한 영향을 받아 경제적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에게 계속하여 양부모로서의 의무에 따라 한정 없는 정신적·경제적 희생을 감내한 채 양친자관계를 지속하고 살아가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가혹해 보이고, 여기에 더하여 피고는 현재 지적장애 2급으로 장애인연금 대상자인데 만일 파양으로 인해 피고에게 부양의무자가 없게 되면 피고에게 지급될 급여가 증액되고 기초생활수급대상자로 지정되어 생계급여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으며, 아울러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에의 우선권 등의 지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이는 등 이 사건 파양이 피고의 복리에 현격한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까지 고려하여 보면, 원고들과 피고의 양친자관계는 민법 제905조 제4호에서 정한 '그 밖에 양친자관계를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고, 원고들로서는 재판상 파양에 갈음하는 친생자관계부존재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인용 조문
- 민법 제905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