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제46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46조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ㆍ기피ㆍ회피)
①이 절의 규정은 법원사무관등에 준용한다.
②제1항의 법원사무관등에 대한 제척 또는 기피의 재판은 그 소속법원이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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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률 제6626호, 2002. 1. 26. 전부개정, 2002. 7. 1. 시행현행
- 법률 제4201호, 1990. 1. 13. 일부개정, 1990. 9. 1. 시행
- 법률 제547호, 1960. 4. 4. 제정, 1960. 7. 1. 시행
이 조문을 인용한 판례 44건
사법자원은 한정되어 있기에, 기피신청과 같은 재판절차를 형성할 때에는 사법자원이 합리적으로 분배되도록 하는 것을 중요하게 고려할 수밖에 없고, 사법자원의 분배에 있어서는 재판의 적정과 신속이라는 상반되는 요청을 조화시킬 필요가 있다. 심판대상조항은 뒤늦게 제기되는 기피신청에 대해서는 재판절차의 정지 효과를 제한함으로써 분쟁 미해결 상태 장기화 등을 방지하여
을 당해사건으로 하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3조 제2항,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3항, 제48조 단서, 제49조, 제224조 제1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대법원 2024아19), 2024. 4. 16. 위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기각되자 2
부분 청구인의 주장은 "제척 또는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은 그 신청을 받은 법관의 소속 법원 합의부에서 결정으로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한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의 위헌성을 다투는 취지로 보인다. 그리고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은 자신에게 법령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
가. 의견서조항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피를 당한 법관에게 바로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청구인의 기피신청은 민사소송법 제45조 제1항에 따라 각하되었으므로, 의견서조항은 당해 사건에 적용되는 법률조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견서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재판의 전제성이 인정되지 않아 부적법하다. 나.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
【당 사 자】 사 건 2023헌바53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전○○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로월드 담당변호사 문형식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카기52055 기피 결 정 일 2023. 3. 14. 【주 문】
제10546호로 개정된 것) 제42조,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5조 제1항, 제46조 제1항, 제47조 제1항 및 제3항, 제48조 단서, 제128조 제1항 단서 및 제3항, 제129조 제1항 제1호, 제224조 제1항 단서,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2009. 11. 2. 법률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이 각하되어 민사소송법 제48조 단서에 따라 소송절차가 정지되지 않은 채 진행되어 본안사건이 종국처리된 경우,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을 할 이익이 있는지 여부(소극)
사 건 2021헌바92 민사소송법 제46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사○○ 당 해 사 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라92 기피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
[당 사 자] 청 구 인 장○○ 대리인 변호사 송호신 당해사건 서울동부지방법원 2017카기5130 기피 [주 문]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46조 제1항 중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의 관할’에 관한 부분과 제45조 제2항, 제46조 제2항 단서 중 각 ‘기피’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판장의 허가를 받아 회피(回避)할 수 있다. ⑥ 당사자의 제척 및 기피신청에 관한 심판에는 「민사소송법」 제44조, 제45조, 제46조 제1항ㆍ제2항 및 제48조를 준용한다. 3. 청구인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당사자가 재판관 1명만 기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 당사자가 기피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도 한쪽 당
심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2015. 10. 23. 기피신청을 기각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민사소송법 제46조 제2항은 기피신청 받은 법관이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에 관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행정심판법은 기피신청 받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이 기피신청에 대한 심리ㆍ의결에 관여할 수 없다는 규정
기피재판은 일반적인 재판절차보다 신속성이 더욱 강하게 요구된다. 만약 기피신청을 당한 법관의 소속이 아닌 법원에서 기피재판을 담당하도록 한다면, 소송기록 등의 송부 절차에 시일이 걸려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저해할 수도 있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피를 신청하는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함과 동시에 상대방 당사자의 신속한
사 건 2012헌아15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재심) 청 구 인 권○옥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2. 10. 30. 2012헌마738 결정 [주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1. 사건의
【당 사 자】 사 건 2012헌마73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확인 청 구 인 권○옥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청구인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심판청구를 하였고,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
사 건 2012헌아2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1. 22. 2011헌아210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사 건 2011헌아210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10. 4. 2011헌아186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 건 2011헌아186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8. 30. 2011헌아155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 건 2011헌아155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7. 26. 2011헌아12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 건 2011헌아127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1. 6. 14. 2011헌아97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사 건 2011헌아88 민사소송법 제46조 등 위헌소원(재심) 청 구 인 김○호 재심대상결정 헌법재판소 2010. 3. 29. 2011헌아59 결정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